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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논평] 방통위의 OBS 경인TV 조건부 재허가 결정에 부쳐


방통위의 OBS 경인TV 조건부 재허가 결정에 부쳐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OBS 경인TV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결정을 내렸다. 1년 내에 30억원의 자본금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결정도 덧붙였다. OBS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방송 정상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방통위가 사실상 1년짜리 재허가라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OBS 경영진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구체성과 이행 의지가 미흡하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경인지역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OBS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OBS 최다액출자자 등 경영진은 재허가 결정의 의미를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투자 감소나 인력 감축 등 방송의 물적 토대를 더 취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방통위 또한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 재허가라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도 3년 전 재허가 이후 OBS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기해 왔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OBS의 재송신료 문제 등 재정 확충 방안 마련이 촉구되어 왔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OBS 재허가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이후의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재허가?재승인이 불허될 경우 시청권과 종사자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6.12.27.
정의당 추혜선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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