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계속해야
청와대, 법무부, 방사청등 기관보고와
삼성 정유라 특혜 의혹, 안보, 언론분야등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증감법등 개정하고, 위증시 처벌 강화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40여일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을 파헤치기 위해 기관보고에 이어 5차까지의 청문회, 청와대와 김영재 의원에 대한 현장 조사, 그리고 어제 진행된 구치소 현장 청문회까지 계속 진행되어왔다.
특히 어제 구치소 청문회는 비록 국민들에게 전체 진행을 공개하지 못했지만, 국민을 대신해서 구치소 안까지 들어가 부분적이나마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핵심적 증인들은 끝내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풀 핵심 장소인 청와대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40여일이 지난 지금, 이번 국정조사의 남은 시간은 20일에 불과하다.
이 시간동안 아직 접근조차 못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에 반드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위증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마련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정조사위원인 윤소하 의원과 정의당 국정조사단(단장 김종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의 향후 운영방안과 이를 통해 해소해야 할 7가지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
1.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정부 부처와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 진행 필요
2. 삼성의 정유라 특혜 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KT에 대한 조사 필요
3. 의료농단 및 각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필요
4. 국정원 인사개입 및 군인사개입과 방산비리등 안보 분야에 대한 의혹 조사 필요
5. 언론 분야 인사 개입 및 언론 탄압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
6. 최순실등 불출석 증인에 대한 추가적인 청문회 필요
7.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필요
이어 윤소하 의원과 김종대 단장은 “일부에서 국정조사의 한계를 얘기하며, 남은 과제를 특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이 특검의 조사 방향으로 제기되는등 상호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측면이 있고, 특검과 달리 생방송을 통해 모든 내용이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등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한다“ 고 얘기했다.
*위 내용으로 오늘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종대 단장과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음.
별첨. 국정조사를 계속해야 하는 7가지 이유 세부내용
※ 문의 : 공석환 비서
2016년 12월 27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