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노회찬_보도자료] 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요소”


노회찬, “집회의 자유,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요소”


- “최근 증가하는 국가의 민사손해배상청구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의 심각한 위협요소”
-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통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12월 15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회찬, 금태섭, 이용주 의원과 ‘손잡고’ 주관하고, 416연대, 강정법률기금모금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등의 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실태와 국민기본권 침해사례 토론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회·결사의 자유, 단체행동권 보장의 해야함을 강조했다.
 
노회찬 의원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시민의 집회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민주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시민이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광장에서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 사회의 표상으로,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것은 관용과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는 다원적인 ‘열린사회’에 대한 헌법적 결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집회의 자유와 단체행동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부가 형사처벌의 형태 이외에 민사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집회 및 쟁의행위의 주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집회 주최측이나 쟁의를 주도한 노동조합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졸지에 거액의 손배소송 피고가 된 단체의 핵심 재산을 가압류한다” 고 밝히고,
 
“이같은 경향은 대규모 집회의 개최 및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심각한 위축효과를 미친다.” 며,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긴 시간 동안 단체의 핵심재산을 전혀 처분할 수 없게 되어 단체의 운영이나 정당한 활동에 큰 타격을 받고, 이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노동3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은 지난 10월 이정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한 가압류를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
 
“앞으로도 집회참가자 및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를 통제할 방법을 고민하고, 입법적 해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를 보였다. <끝>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