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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논평] 촛불의 명령, 이제 언론으로 향할 때


              촛불의 명령, 이제 언론으로 향할 때
- 언론게이트 진상 규명 및 공정언론 생태계 복원을 촉구하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중 네 번째 소추 사유는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및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훼손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추악한 민낯에 대한 퇴장명령이었다.
 
또한 고 김영한 비망록 등을 통해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순 직권남용을 넘어선 조폭 수준의 실정법 위반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 줌의 부역자들에 의해 공정보도 시스템이 붕괴된 KBS와 MBC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와 존재의의가 의심받고 있다.
 
이렇듯 박근혜 정권 언론게이트에 대한 총체적 실체에도 불구하고 헌정유린일 비롯한 언론자유 탄압의 몸통이자 손발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또한 김성우 전 홍보수석 등 언론게이트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제 검찰수사의 바통을 이어받은 특검과 남은 국정조사를 통해 검찰수사의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되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언론게이트 수사를 특검과 국조에 일임한 정치권이 담당할 남은 몫은 공정언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다. 정치권력의 향배와 상관없이 언론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할 수 있는 독립적 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현재 표류 중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일명 ‘언론장악 방지법’)은 가장 핵심적인 정치권의 책무다.
 
지난 7월 야3당 및 무소속 162명의 의원이 모여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공정언론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출신 위원장과 여당 간사의 몽니로 인해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회부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100개가 넘는 법안들이 발이 묶이면서, 미방위는 개원 후 반년이 훌쩍 넘도록 본회의 제안 설명 한번 하지 못하는 불량 상임위로 전락했다.
 
끝내 반성과 참회 대신 버티기에 들어간 식물대통령처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버티기로 식물 국회?식물 미방위가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풍문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년 초 MBC 등 주요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버티려는 의도라고 한다. 만일 그 같은 불순한 의도가 사실이라면,
엄중히 경고한다.
 
국민은 더 이상 권력의 품에 안겨있는 공영방송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공영방송을 둘러 싼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철퇴를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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