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 정권에 이어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교섭단체 3당마저 민생을 등졌다.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3당 합의는 소득불평등 해소, 공평과세 실현, 복지재정 확충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업은 소득이 늘고 가계는 부채가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벌의 편에서 법인세를 성역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당초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최고세율을 신설하는 윤호중 의원의 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안은 2014년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고작 417개 법인에만 해당되며, MB 감세의 정상화라고 부르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안이었다. 하물며 교섭단체 3당은 이마저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40% 세율로 인상하는 소득세 인상안 역시 정의당 등이 주장한 인상안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낮고 재정적자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 인하가 결정적인데도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놔두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누리과정에 대한 3당의 합의 또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며 이미 국가완전책임을 천명한 바 있다. 따라서 누리과정 전체 예산에 대한 국가부담이 원칙이고, 최소한 교육청 소관이 아닌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불과한 8,600억 원만 국고의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은 교섭단체 3당이 잠정합의했던 1조원에 못 미친다. 또한 3년간 한시적으로 설치하기로 한 특별회계도 향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국회가 맡았지만, 그 결과는 허탈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두고 사분오열했던 국회가 민생예산마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심히 우려된다. 여기에 예산안을 두고 벌인 정부여당과 야2당 교섭단체의 거래는 그 우려를 더욱 짙게 만든다. 지난 주 타올랐던 이백만 촛불이 청와대에 이어 여의도마저 불태우는 횃불이 되어도 국회는 갖다 붙일 핑계거리가 없을 것이다.
2016. 12. 2.
정의당 원내대변인 김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