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최순실 단골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특혜
서울대병원 규정 위반한 것은 물론 의료법 위반까지
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위촉절차 위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 추천을 근거로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중 위촉절차
제5조(위촉절차 및 기간) ① 제4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진료과장은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한다. 2.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외래진료의사를 위촉한다. ② 원장은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외래진료의사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장의 추천을 얻어 행한다. ③ 외래진료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
윤소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 먼저 각 진료과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결해 병원장에게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병원장은 이 심의 요청을 위원회에 보내 심의하도록하고,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했다. 이 인사발령을 통해 외래교수를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모두 합쳐 18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로부터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다.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결제가 없이 인사발령이 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현 서창석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이고, 다른 1건은 바로 올해 7월 4일 인사발령이 난 김영재 원장이다.
서울대병원 원장결제문서목록 중 외래진료교수 관련
완료일 | 제목 | 최종결재자 | 최종직책 | 비고 |
2016-10-31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재위촉) | 서창석 | 병원장 | |
2016-10-27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서창석 | 병원장 | |
2016-10-17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서창석 | 병원장 | |
2016-10-13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서창석 | 병원장 | |
2016-09-01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서창석 | 병원장 | |
2016-08-30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서창석 | 병원장 | |
2016-07-22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해촉) | 서창석 | 병원장 | 김영재 원장 결제 |
2016-07-04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신규위촉) | 서창석 | 병원장 | |
2016-03-31 | 인사발령 (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12-24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12-18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10-27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10-19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9-02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8-26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6-12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6-07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2-25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2-16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2-13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2-03 | 인사발령(외래진료의사) | 오병희 | 병원장 | |
2015-01-27 | 외래진료의사 위촉(안) 심의 요청 | 오병희 | 병원장 |
김영재 원장은 진료과의 심의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7월 4일 인사발령을 받았다. 또한 윤소하 의원실에서 서울대병원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제5조에 따른 진료과 의결 자료를 요구했으나 서울대병원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다.
자격기준 위반
또 다른 문제는 김영재 원장의 외래교수 위촉이 서울대병원의 규정의 자격 기준도 위반한 것이다. 규정에 의하면 외래교수의 자격은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를 재직하였던 자’(제1호) 또는 서울대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제2호)이다. 예외로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두고 있을 뿐이다.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 중 자격기준
제4조(자격)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임상교수로 재직하였던 자 2. 서울대학교병원정관 제5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한 협력병원에서 전임강사이상의 임상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 3. 기타 원장이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김영재 원장은 임상교수 재직경험도 없고, 협력병원 재직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기타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격기준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에 의하면 임상교수의 자격은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의 전임교수 자격기준을 따르도록 되어있고, 해당 규정은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은 ‘박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김영재 원장은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물론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로 보기도 어렵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요원임용규정 중 자격기준
제 3 조 (자격) ① 임상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는 서울대학교전임교수및조교임용규정 제2조의 전임교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병원 인사규정 제19조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야 한다. ② 임상교수요원은 다른 교육, 연구 및 진료기관 등에서의 경력, 업적, 자질 등을 참작하여 임상(정)교수, 임상부교수, 임상조교수, 임상전임강사로 칭한다. |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규정 중 자격기준
제2조(전임교수의자격) ①전임교수의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박사학위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받거나, 박사학위에 준하는 업적이 있는 자 ② 제1항 제2호의 자격기준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결국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로 위촉될 자격이 없음에도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된 것이다. 서울대병원은 이와 관련하여 진료만 전담으로 하는 ‘진료교수 및 진료의 운영규정’과 진료교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진료교수 대우 및 자격 기준표’에 근거해 최소기준인 ‘전문의 취득자 또는 의사면허 취득 후 진료경력 5년 이상인자’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없다.
의료법 위반
또 다른 문제는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의료인, 1의료기관 원칙에 의해 한명의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이미 본인의 명의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있다는 점에서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1인이 1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최순실씨의 단골 성형외과였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특혜를 보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이 서울대병원의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법을 위반한 사실까지 확인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던 서창석 병원장이 결재권자 였다는 점에서 규정과 법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면 버틸수록 국민적 저항과 불신은 확대될 뿐”이라며, “현 정국을 수습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이 질서 있게 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11월 23일 (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