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혜선 의원, 재난방송 누락?보고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강화
재난방송 실시 후 지체 없는 보고 의무도 부과해 재난방송 의무 이행 강화
지상파 등 163개 재난방송의무사업자가 미래부와 방통위로부터 재난방송 요청을 받은 후 재난방송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보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추혜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9월 12일 경주대지진 당시 재난방송의무사업자들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재난방송을 요청했는데도 재난방송을 누락하거나 늑장방송을 하는 등 촌각을 다투는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위기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을 밝힌 바 있다.
<표> 2016.9.12 경주 지진 당시 자막방송 전송 및 송출현황 분석
미래부, 방통위 전송시간 | 방송사 자막방송 평균 시간 | 차이 | |
지상파, 종편, 보도PP | 19:45:30 | 19:52:30 | 평균 7분 |
SO, IPTV, 위성방송 | 19:45:30 | 20:06:30 | 평균 21분 |
- 출처: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추혜선 의원실 정리
추혜선 의원은 “재난방송은 인명을 구조하는 중요한 공적 책무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재난방송에 대한 법령정비가 이루어졌지만 9.12 경주 지진사태에서 보여진 재난방송의 실태는 여전히 무사안일주의”라며 “재난방송 의무에 대한 법적 요건 강화를 통해 위기시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추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정의당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이철희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끝/
※ 참고 : 현재 재난방송의무사업자 163개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방송사업자수는 69개(지상파, DMB, 종편·보도PP)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방송사업자수는 94개(SO, IPTV, 위성방송)이다. 이들 유료방송사들의 재난방송의무방송 규정은 지난해 12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별첨1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PP의 2016.9.12 경주 지진 당시 자막방송 전송 및
송출현황
# 별첨2 :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IPTV, 위성방송사업자의 2016.9.12 경주 지진 당시
자막방송 전송 및 송출현황
# 별첨3 : KBS 2016. 8. 28. ~ 9. 19. 재난방송 중 누락/지체 현황
# 별첨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