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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법인세 25% 정의당 세법개정안 대표발의
 
- 소득세법 등 6개 세법개정안 정의당 당론으로 추진키로
- MB정부 이전으로 법인세 원상회복..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용수익도 할증과세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일률적으로 45% 소득세 적용
- 금수저 손자 손녀 대물림 상속증여에도 할증과세 50% 부과
-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납부액에 10~20% 부가세 부과해 사회복지세 마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2016 정의당 세법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시기 법인세가 계속 인하되었으며, 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MB 감세 이전인 25% 수준으로 원상회복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쌓겠다”고 말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비생산적 사내유보금 운용수익에도 10% 할증과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법인세 인상의 효과로 약 8조원의 세수증대를 예상했다.
 
또한, 소득세에 관해서도 노회찬 원내대표는 “과세표준 1억 5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45%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금융, 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도 세금특혜를 폐지하기 위해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개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자 주식부자 문제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이러한 금수저 손자 손녀 대물림이 우리 국민들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생략해 상속 증여할 경우, 현행 30%의 할증과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고 밝혔다. 나아가 “상속공제를 단순화하고 한도를 5억원으로 축소해 고액상속에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OECE평균 수준의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납부액에 각각 10%~20%의 부가세를 부가해 약 15조원의 사회복지세를 마련, 사회복지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국가채무와 관련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불평등해소와 사회복지를 위해 조세개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적자재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미르, K스포츠재단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들의 준조세만 법인세로 거둬들여”도 상당한 세수확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가채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번 노 원내대표의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 예산부수법안으로 상정해 처리함으로써 조세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끝>


* 첨부파일 : 기자회견문 및 정의당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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