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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_국감보도] 심상정, “거래소 협의 때문에 공시가 늦어졌다? 한미약품 거짓말 말라”

심상정, “거래소 협의 때문에 공시가 늦어졌다? 한미약품 거짓말 말라”


 

■ 한미약품, 전 날 ‘호공시’는 공시예정이라고 유선 통보하고, 9.30일 ‘악공시’는 한국거래소 찾아와 시간 끌어
■ 한국거래소, 9시전 공시요청 하고, 5~6회 독촉까지 했지만 한미약품 시간 끌며 고의성 공시지연, 공매도 급증’
■ 금융당국,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조사 중, 위법사실 드러나면 상응조치 할 터’
■ 금융위원회, 현행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제도개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 보내와


1. 한미약품 공시지연 관련 ‘한국거래소(KRX) 답변자료(16.10.11)’

○ ‘호공시 : 한미약품과 미국 제넨텍 간의 기술계약
– ‘특별한 협의는 없었으며, 회사담당자가 유선으로 공시예정이라고 통보(16.9.29 13:00 이후)’ 해 옴
○ ‘악공시’ : 한미약품과 독일 베링거인겔하임 간의 기술계약 파기
– 한미약품 한국거래소 직접방문
– 한국거래소 9시 전에 신속하게 공시토론 요청, 5~6회 독촉했지만 한미약품 시간 끌며 고의성으로 공시 지연


 

일 시 발생 상황 및 거래소 대응
9.29(목)13:00 이후 

 

 

(호재성 공시 이전에 사전 유선 통보)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 (자율공시) 건에 대해 공시예정이라고 사전연락 (미국 제넨텍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 : 계약금 8천만불, 단계별 마일스톤 8억 3천만불
16:33 (공시시점)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체결(자율공시) 공시
19:06 (악재성 이벤트 발생) 베링거인겔하임 사로부터 기술도입?이전 계약해지 이메일 수신
9.30(금)08:30  (한미약품측 → KRX 담당자 휴대폰 통화) 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중요 협의사항이 있어 거래소를 방문했다고 KRX 공시담당자에게 휴대폰 연락
08:34 (KRX 담당자 → 한미약품측 휴대폰 통화) KRX 공시담당자가 한미약품 담당자에게 지하1층 구내식당으로 오라고 통화한 후 만남
08:40- (회의실에서 대면접촉)-KRX 공시부 공시2팀장, 공시담당자가 공시부 회의실에서 한미약품 담당자로부터 정정공시 내용에 대해 청취 후,공시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9시 전에 신속하게 공시토록 요청
-공시문안 검토 요청, 불성실공시 여부, 장 종료후 공시 가능 여부 등을 질의 하였으나, KRX 공시2팀장 및 공시담당자는재차 9 전에 신속히 공시 후 필요하면 사후 정정해도 된다고 다시 재촉
-한미약품 공시담당자가 회사에 보고해야 한다며 한미약품 임원 등과 계속 통화함.-KRX 공시담당자는 실제 공시가 제출되기 전까지 약 5~6회에 걸쳐 공시제출을 신속히 하도록 독촉
09:29 (정정) 기술도입?이전?제휴 계약체결(자율공시) 건이 공시됨

 

 

2. 공시지연 29분간 ‘공매도’ 급증

○ 9.30일 ‘악공시’ 이후 주가 폭락, 따라서 공매도를 주도한 기관, 외국인, 개인 폭리를 취함, 아래 표는 당일 30분간의 공매도 거래량과 투자자 현황이고, 불법적으로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이들 중에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


 

<9.30일 한미약품 악재성 공시 이전(09:00~09:30) 공매도 현황>
구분 매도 공매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외국인 16,835 10,724,608,000 9,340 5,917,371,000
기관   67,474,220,000 39,490 25,050,180,000
개인 217,167 138,775,988,000 1,736 1,118,101,000
기타 2,346 1,505,568,000 - -

 

 

3. 금융당국 조사현황 답변내용

○ ‘공시위반’ 아니나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 중

– 자율공시 사항으로 공시시한이 사유 발생 익일이므로 공시위반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호재성 공시 이후 야간에 발생한 악재성 이벤트를 장 개시 후 공시하여 정보비대칭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의혹 발생

* 호재성 공시 이후 악재성 이벤트가 동일자에 발생하였으므로 정보전달의 중요성 측면에서 9월30일 장 개시전 신속히 공시했어야 하는 사안

–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동건 관련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



4. 금융당국 공시제도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변해 와


○ 심상정 의원이 공시제도를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금융위는 아래와 같이 답변해 옴
– 기술이전 및 특허 등은 기업 스스로 정보공개가 유리한 호재성 정보인 점을 감안하여 상장법인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공시(자율공시) 중임
– 다만, 금융위는 금번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공시제도 관련 필요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임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율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포함하여 검토하고 있음. <끝>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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