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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문체부 국과장 결국 물러난 의혹…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심상정 상임대표 “정권 황태자를 위해서는 샘솟던 예산이 해경이나 소방대원들 앞에서는 말라버리나”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몇 가지 제한된 조치, 미봉적 조치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 이미 지적한 일 외에도 접수된 사실 많아… 청년들의 노동 함부로 다룬 이 일 바로잡는 데 ‘적당히’란 없을 것”

윤소하 의원 “북에 남는 쌀 지원하고 남북관계 해법 찾아야… 정의당,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위해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발의할 것


일시: 2016년 10월 12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최순실 씨 문제 보고한 문체부 공무원 퇴직 관련)
몇 년 전 최순실 씨 딸의 승마대회 문제 등과 관련해 최순실 씨 및 반대 측 등 양쪽이 모두 문제라고 보고한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 등 두 공무원이 공직에서 물러난 것이 확인됐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있느냐”라고 문제 삼은 것이 두 사람이 물러난 결정적인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이라면 놀랍고도 참담한 일입니다.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행한 공무원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대통령이 제거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양심적이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입니다. 이는 대통령 자신이 공무원 사회의 적폐라는 것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 파괴행위에 해당합니다. 우리 헌법 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공무를 수행할 경우 어느 누구도 그의 신분을 박탈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그는 헌법 파괴자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직접 해명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진정으로 문제 삼아야 했던 것은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서 공직사회 파괴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해경 단속정 침몰 및 정부대응 관련)
어제 외교부가 중국대사를 불러들여 항의했습니다. 또 정부는 불법 조업 어선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함포 사격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경 단속정이 중국 어선에 침몰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입니다. 중대한 해상주권 유린사건을 쉬쉬하며 넘어가려 했던, 정부가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뒷북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겁지겁 쏟아낸 내용 대부분은 재탕, 삼탕입니다. 근본적 해법은 빠져있습니다. 해경 공격행위에 대한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은 현행 해양경비법에 이미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불법조업 단속에 나섰던 이청호 경사가 중국 선장의 칼에 찔려 순직한 것이 5년 전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우리 해경 대원들이 해적으로 돌변한 중국선원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공용화기는커녕 개인화기조차 사용할 수 없는지 해법을 내놨어야 합니다.

최근 5년 간 중국 어선 나포 비율은 0.07%에 불과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6월 참다못한 연평도 어민이 불법 조업 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영해 단속 인력과 장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산을 늘리지 않고 인력과 장비 돌려막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권 황태자를 위해서는 샘솟던 예산이 해경이나 소방대원들 앞에서는 싹 말라버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의 안전과 정권실세 축재에 기울인 관심의 반만이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썼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에 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뒷북과 면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해상감시 인력, 장비 확충과 해경 조직체계 개편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사안은 양보할 수 없는 주권사안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불법조업 근절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청년 노동 착취 관련)
본 의원이 지난 주 이랜드 계열 외식사업체인 애슐리의 아르바이트 열정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일 즉각 사과조치에 나섰던 애슐리가 지난 9일부터는 자사 홈페이지에 ‘전·현직 직원 근무 관련 조치 사항 안내’라는 안내문을 걸고 미사용 연차 수당 등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애슐리, 아니 이랜드 외식사업본부가 저지른 열정페이에 있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출퇴근 시간 꺾기 및 10분 스탠바이도 보상되어야 합니다. 명백히 일을 하고도 무급처리 된 착취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당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들의 갖가지 불법과 편법행위가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본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지난 주 제가 지적한 것만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열정페이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중대 사건입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몇 가지 제한된 조치, 미봉적 조치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 주 밝힌 것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청년들의 제보로 드러난 문제들이 한두 가지는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 이랜드의 확실히 보상과 재발 방지가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가장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는 청년들의 노동을 함부로 다룬 이 문제를 바로 잡는 데 있어, ‘적당히’란 없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제가 고용노동부에 요청했던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전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노동부가 몇 개 지점에 근로감독을 시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문제는 본사의 노무 방침이 핵심입니다. 일부 지점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지침을 파헤치고 시정하며, 처벌할 일은 단호히 처벌해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랜드 외식사업부에 전방위적이며 철저한 특별근로감독만이 청년들의 열정페이 착취를 막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명심해 주십시오.


■ 윤소하 의원
(북한 식량난 인도적 지원 관련)
10월 중순이면 함경북도는 이미 영하권으로 접어듭니다. 지난 8월말 태풍 ‘라이언록’에 따른 홍수 피해로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아직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른 겨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은 이번 태풍으로 마을 전체가 홍수로 물에 잠겼으며, 주민들의 텃밭과 가축을 모함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해 주민들이 더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릴 수 있어 겨울을 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인도주의 지원은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대북제재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하며 피해 현장의 인도주의 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은 홍수로 인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지금, 남쪽은 오히려 쌀의 기록적인 풍작과 실패한 농정으로 쌀값이 25년 전 수준인 13만 원대로 추락하였고, 200만 톤의 재고미가 쌓여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의 근심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남쪽에 남아도는 쌀로 북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갈수록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남쪽의 농민을 살리고, 북쪽의 수해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 결의안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6년 10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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