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기존 1, 2급에서 3급까지 대상자 확대하였으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신규 신청자는 오히려 감소
인정조사 2인1조 원칙 지켜야
유효기간 이후 자동갱신으로 불필요한 조사 줄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는 수급자는 2011년 4만6621명에서 2015년 7만1707명으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11.7%의 증가추이를 반영하면 2016년 말에는 약 8만여 명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전체적인 수급자 증가세와 달리 신규 신청자는 2013년 1만6914명에서 2015년 1만5092명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7월 현재 신규 신청자는 8591명으로, 연말까지 예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5년6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1,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낮은 것이다.
또한, 활동보조 서비스의 양(시간)을 결정하는 인정조사의 대상인원은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3만5981명인데 이 중 갱신 신청자는 연평균 2만1688명으로, 신규신청자 1만2677명의 두 배에 이른다. 신규 신청보다 갱신에 대해 인정조사가 더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애유형별 인정조사 신청 현황을 보면 3년 평균 지적장애 34.1%, 지체장애 17.4%, 뇌병변 장애 14.7%, 시각장애 13.7%, 자폐성 장애 12.3% 순이었다. 지적장애 유형의 경우 2015년 40.2%에 이르는 등 타 유형에 비해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인정조사 및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장애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히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 지 등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수급자 숫자, 인정조사 건수가 증가하는데 비하여 인정조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량도 대폭 증가하였다.
윤소하 의원실에서 추산한 인정조사 직원의 월간 적정 조사량은 20건이다. 2015년의 경우 월평균 20건 이상 인정조사를 수행한 곳은 108개 지사 중 단 2곳 뿐 이지만 2016년에는 20건 이상이 20여 곳이 넘었다.
월평균 1인당 인정조사 건수 상위 20개 지사를 보면 2015년 공주·부여, 양산, 서인천, 창원, 통영 순이고, 2016년의 경우 성북·강북, 영등포, 전주·완주, 강동·하남, 강서 순이다. 조사량의 증가는 부실한 조사를 야기해 민원 발생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수급자와 장시간의 대화를 나누며 조사를 해야 조사의 객관성이 높아지고, 민원의 소지도 줄어든다.
또, 방문을 통한 인정조사의 특성 상 2인1조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는 인정조사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 상호 간의 신뢰 형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2인1조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 등급을 받은 경우는 2회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은 최장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즉 유효기간은 최저 2년에서 최장 5년6개월이다.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약 2개월의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유효기간이 적절한지 검증된 바 없다.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것이다. 향후 갱신은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갱신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윤소하의원은 “활동보조 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 맞춤형 활동보조 서비스가 아니라 수급자 맞춤형 활동보조 서비스가 되도록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속하여 2회 이상 같은 활동지원등급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2회부터 3년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의 신체ㆍ정신 기능 상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10월 10일 (월)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