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정감사]
18세 이후 시설 퇴소 아동, 지원금 최고 1천만원, 최저 0만원지역마다 지급 기준과 금액 달라
아동자립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일원화 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도입으로 퇴소아동 자립 지원
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아동은 만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한다. 퇴소 시, 이들에게 지원되는 아동자립지원금은 최고 1천만원에서 최저 0원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 퇴소 아동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아동자립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중심의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으며, 자립이 정착되기 까지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줄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자립지원금이란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소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퇴소할 때 자립을 위해 지원되는 수당이다. 아동자립지원금엔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자립정착금과 대학입학금의 1인당 지급 기준액은 [표-1]과 같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지원금을 주는 곳은 울산으로 모든 시설 퇴소 아동에게 최고 1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남의 경우, 시설에 따라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광주, 강원, 충남 등은 자립정착금만 지원하고, 국가장학금과 중복됨을 이유로 대학입학금은 지원해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입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연간 520만원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발표한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668만원으로 국가장학금만으로 학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의 주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소 아동이 주거 공간을 준비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전체 대비 22%이며, 나머지 78%는 개인 부담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20.6%로 월세가 가장 높게 나왔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동자립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퇴소 후 아동은 자립정착금 은 42.3%를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에 사용, 이어서 생필품 등 생활비가 41.8%, 가전제품 가구집기 구입 26.8%, 대학등록금 및 교재비 22.4%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수급자로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급되지만 시설 퇴소후에는 74.1%의 아동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경우 아동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수 밖에 없다.
아동자립지원단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자립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자립전담요원교육, 주거-장학금 지원 사업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을 주로 한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연계된 민간 외부 지원금은 4억2천8백만원으로 집계된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현재 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 기준과 지원금이 제각각이다. 거주하고 있는 곳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도 문제지만, 아동자립지원사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고 말했다. “퇴소 후 위기사유발생 아동과 관련해서 현재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중심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 며, 마지막으로 “퇴소 아동에게 근로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생계·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제도를 도입해야한다“ 라고 주장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6년 9월 30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