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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7. 장애아동 학대 발생 건수 5배 많아

[2016년 국정감사]

장애아동, 비장애아동보다 학대 발생 건 수 5배 이상 많지만

보건복지부 장애아동학대 관련한 통계 조차 없어

학대피해장애아동 전담 쉼터 설치 법제화 필요

학대피해장애아동 돌봄 전문 인력 증원

 

2016년 7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 아동 224명 중 35명인 14.5%가 장애아동이고, 장애아동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에 달하는 학대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의 법제화와 장애아동 전문 치료 인력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표-1] 2016. 7월 31일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구분

쉼터수

입소아동현황(명)

입소아동수

입소아동 중 장애아수

계(개소)

52

242

35

[출처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 256건에서 2015년 494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표-2] 2010-2015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단위 : 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피해아동

256

248

256

301

452

494

증감율(%)

-

-3

3

17.6

50.2

9

주1) 2010~2012년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서 발췌

주2) 2013~2015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발췌

[출처: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지원방안 연구서 및 2016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미발간)2015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윤소하의원실 재작성]

 

2015년 전체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11,715건이며, 이 중 장애아동학대 판정 건수는 494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다. 2015년 만18세 미만 전체아동인구 수 8,890,000명 대비 장애아동 인구 비율은 72,583명으로 0.8%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약 5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단히 높은 수치이다. 그만큼 장애아동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2014-2015 전체아동/ 장애아동 학대 판정 비율(단위 : 명, 건)

구 분

2014

2015

전체장애아동

장애아동

전체장애아동

장애아동

만18세 미만 아동 수

9,099,000

73,195(0.8%)

8,890,000

72,583(0.8%)

아동학대판정건수

10,027

452(4.5%)

11,715

494(4.5%)

[출처: 보건복지부·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장애아동학대 실태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의 분리보호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대부분의 시설은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 아동의 특성에 따라 입소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다” 라고 말한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7월 31일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52개소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는 단 한 곳도 없다.

 

아동학대피해쉼터에 비장애 아동과 함께 머물고 있지만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는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의 종사자 채용 기준을 보면, 보육사는 사회복지사 3급 이상,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으며, 임상심리상담원 역시 심리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있고, 장애와 관련한 특수교육 이수 자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장애아동의 경우 그 특성에 따른 충분한 이해와 돌봄이 지도되어야 하나, 현재 시설도 전문인력도 없이 방치되어있다.

[표-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제52조 관련)

직종별

자격기준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임상심리 상담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출처 : 보건복지부]

 

한편, 윤소하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장애아동 관련한 현황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장애아동 입소 현황을 제외하고는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5배의 학대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아동에 대해 정부는 그 통계조차 없다”며, 강한 질타를 했다. “장애아동은 학대피해쉼터마저 들어가기가 힘들고, 전문적인 돌봄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2차 학대를 가하는 것과 마찬가지” 라며, 보건복지부는 당장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장애아동전담학대피해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문의 : 이연주 비서

 

2016년 9월 25일 (일)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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