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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보도자료] 방통위, 지진자막방송처럼 라디오소리방송도 자동송출시켜 사각지대 줄여야
2016. 09. 23.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513호 / 02-784-9740, 문의: 이정호 비서관

방통위, 지진자막방송처럼 라디오소리방송도 자동송출시켜 사각지대 줄여야
- TV보다 저렴한 라디오로는 최초 지진정보 뒤늦게 접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더 늦어 -
- 기상청 요청 즉시 신속히 지진자막방송과 라디오소리방송 하도록 법 개정 필요 -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한 이달 12일, 19일, 21일에 라디오 청취자는 TV시청자보다 최초 지진정보를 뒤늦게 접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진자막방송처럼 라디오도 지진발생을 알리는 소리방송을 자동송출 시켜서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KBS-3AM의 경우 9월 12일 밤 9시 KBS 1TV 뉴스를 수중계하기까지 지진발생 속보를 전혀 방송하지 않았다. 이는 9월 19일에도 되풀이되었다.

KBS의 다른 라디오 채널과 MBC, SBS의 라디오 채널도 지진발생 속보가 TV보다 몇분씩 늦거나 아예 방송하지 않은 라디오 채널도 있었다.
추혜선 의원은 “TV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라디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경우 TV보다 상대적으로 지진발생 속보를 늦게 접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경우 더 늦게 지진 발생 속보를 접한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지진발생 속보를 접하는 것에 있어서도 여지없이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TV지진자막방송도 기상청이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으로 요청한 원안대로 즉시 방송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 자막작업을 하느라고 방송사별로 제각각 시간에 방송하는가 하면 아예 자막방송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뉴스 속보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상청이 요청한 원안대로 즉시 자막방송을 했다면 훨씬 더 빠른 시간에 지진 발생 속보를 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추혜선 의원은 “지진자막방송은 지진사실을 가장 많은 국민들께 전하는 수단이고 방송사들은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통해 가장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다”며 “지진 발생과 거의 동시에 지진자막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도 자체 자막작업을 하는 등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늦춰진다면 해당 방송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그만큼 지진에 대비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진자동자막송출시스템을 구축하고도 방송사들의 협조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결과적으로 늑장대처를 했다는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촌각을 다투는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보도는 곧 구조행위이다.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이 발달돼 있다. 그런 만큼 지진 발생 사실을 최초로 알리는 기상청의 방송 요청에 대하여 방송사들이 지체 없이 지진자막방송과 라디오소리방송도 반드시 하도록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안을 곧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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