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2016년 5월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
복지부의 확인조사 후 수급률 하락,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필요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수급률 70%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6월 기준 66.1%였다. 이는 「기초연금법」 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2014년 평균 수급률 66.8%, 2015년 66.4%보다 낮아진 것이다. 2016년5월의 수급률은 66.0%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수급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하는 경향에 따라 65%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6년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7만8536명으로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 3.9%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651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27만여 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미수급 인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살펴본 수급률은 2015년3월 67.0%가 최고였고, 나머지는 모두 66%대로 한 번도 법정 수급률을 지키지 못하였다.
2016년 6월(잠정치 기준)의 경우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2.8%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59.6%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이 수급률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재산과 생존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인조사를 통해 2014년 상반기(3~6월) 21,006명, 하반기(9~12월) 21,849명, 2015년 상반기(2~5월) 19,186명, 하반기(10~12월) 17,756명, 2016년 상반기(3~5월) 31,749명 등이 탈락하였다.
□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5)
제도 시행 이후 66.0~67.0%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수급률 및 예상신청률을 반영하여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2016년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74.2%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연도마다 달라진다.
낮은 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확인조사 후 수급률을 고려하여 법정 지급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8조2428억 원에서 8조96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6월말 지급액이 4조7098억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긴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급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70%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정기준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하여 하반기 선정기준액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수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선정기준액 다양한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해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함.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조정 후 실제 수급률이 목표 수급률인 전체 노인가구의 70%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상향조정하여 최종결정함.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5) |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선정기준 | 노인단독 소득인정액(원) | 노인부부 소득인정액(원) | |
2014년 | 소득인정액 하위 77.0% | 87만원 | 139만2천원 |
2015년 | 소득인정액 하위 74.15% | 93만원 | 148만8천원 |
2016년 | 소득인정액 하위 74.20% | 100만원 | 160만원 |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9월21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
<표1> 월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연월 | 노인인구 | 수급자 수 | 수급률 | 법정 미달 수급률 | 법정 미달 수급 인원(예상) |
’14. 7 | 6,415,088 | 4,238,547 | 66.1 | 3.9 | 252,015 |
8 | 6,440,251 | 4,274,914 | 66.4 | 3.6 | 233,262 |
9 | 6,462,428 | 4,308,429 | 66.7 | 3.3 | 215,271 |
10 | 6,482,963 | 4,327,398 | 66.8 | 3.2 | 210,676 |
11 | 6,500,659 | 4,340,786 | 66.8 | 3.2 | 209,675 |
12 | 6,520,607 | 4,353,482 | 66.8 | 3.2 | 210,943 |
’15. 1 | 6,548,916 | 4,380,948 | 66.9 | 3.1 | 203,293 |
2 | 6,573,804 | 4,395,302 | 66.9 | 3.1 | 206,361 |
3 | 6,598,632 | 4,418,273 | 67.0 | 3.0 | 200,769 |
4 | 6,618,362 | 4,410,686 | 66.6 | 3.4 | 222,167 |
5 | 6,643,012 | 4,422,143 | 66.6 | 3.4 | 227,965 |
6 | 6,660,006 | 4,432,169 | 66.5 | 3.5 | 229,835 |
’15. 7 | 6,681,990 | 4,448,585 | 66.6 | 3.4 | 228,808 |
8 | 6,699,416 | 4,454,586 | 66.5 | 3.5 | 235,005 |
9 | 6,717,950 | 4,461,255 | 66.4 | 3.6 | 241,310 |
10 | 6,736,464 | 4,479,498 | 66.5 | 3.5 | 236,027 |
11 | 6,753,120 | 4,476,003 | 66.3 | 3.7 | 251,181 |
12 | 6,771,214 | 4,495,183 | 66.4 | 3.6 | 244,667 |
’16. 1 | 6,797,468 | 4,522,651 | 66.5 | 3.5 | 235,577 |
2 | 6,816,448 | 4,538,979 | 66.6 | 3.4 | 232,535 |
3 | 6,835,216 | 4,553,753 | 66.6 | 3.4 | 230,898 |
4 | 6,848,938 | 4,526,048 | 66.1 | 3.9 | 268,209 |
5 | 6,865,853 | 4,534,286 | 66.0 | 4.0 | 271,811 |
6 | 6,878,536 | 4,544,324 | 66.1 | 3.9 | 270,651 |
<표2>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시도 | 2014년 | 2015년 | 2016년 6월 | ||||||
노인인구 | 수급자 | 수급률 | 노인인구 | 수급자 | 수급률 | 노인인구 | 수급자 (잠정치) |
수급률 (잠정치) |
|
계 | 6,520,607 | 4,353,482 | 66.8 | 6,771,214 | 4,495,183 | 66.4 | 6,878,536 | 4,530,154 | 65.9 |
서울 | 1,216,529 | 642,927 | 52.8 | 1,260,754 | 668,081 | 53.0 | 1,277,971 | 674,598 | 52.8 |
부산 | 492,116 | 347,397 | 70.6 | 514,425 | 361,219 | 70.2 | 525,006 | 364,951 | 69.5 |
대구 | 303,537 | 211,281 | 69.6 | 316,043 | 218,219 | 69.0 | 322,133 | 219,850 | 68.2 |
인천 | 297,951 | 210,737 | 70.7 | 312,726 | 220,634 | 70.6 | 318,308 | 223,167 | 70.1 |
광주 | 159,822 | 108,243 | 67.7 | 166,363 | 111,500 | 67.0 | 169,498 | 112,406 | 66.3 |
대전 | 158,329 | 103,658 | 65.5 | 165,473 | 107,384 | 64.9 | 168,309 | 108,345 | 64.4 |
울산 | 97,250 | 63,915 | 65.7 | 103,192 | 66,261 | 64.2 | 105,933 | 67,263 | 63.5 |
세종 | 19,777 | 12,463 | 63.0 | 22,392 | 13,793 | 61.6 | 23,401 | 14,042 | 60.0 |
경기 | 1,254,445 | 752,306 | 60.0 | 1,317,788 | 787,936 | 59.8 | 1,344,157 | 801,426 | 59.6 |
강원 | 255,930 | 181,188 | 70.8 | 261,589 | 183,458 | 70.1 | 263,976 | 183,614 | 69.6 |
충북 | 228,900 | 166,183 | 72.6 | 234,773 | 169,485 | 72.2 | 237,472 | 169,782 | 71.5 |
충남 | 330,807 | 236,795 | 71.6 | 341,156 | 243,414 | 71.3 | 345,191 | 245,100 | 71.0 |
전북 | 322,626 | 247,679 | 76.8 | 333,469 | 254,272 | 76.3 | 337,350 | 254,811 | 75.5 |
전남 | 383,808 | 318,240 | 82.9 | 391,788 | 322,985 | 82.4 | 395,055 | 322,600 | 81.7 |
경북 | 467,352 | 363,537 | 77.8 | 479,560 | 369,841 | 77.1 | 485,391 | 369,969 | 76.2 |
경남 | 449,017 | 333,221 | 74.2 | 463,932 | 340,884 | 73.5 | 472,010 | 342,624 | 72.6 |
제주 | 82,411 | 53,712 | 65.2 | 85,791 | 55,817 | 65.1 | 87,375 | 55,606 | 63.6 |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