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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국감보도] 3. 노인 70%에게 준다더니..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시행 이후 최저치

[2016년 국정감사]
2016년 5월 기초연금 수급률 66%, 제도 시행 이후 최저치

복지부의 확인조사 후 수급률 하락,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필요

 
2014년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수급률 70%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보건복지부가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는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률은 2016년6월 기준 66.1%였다. 이는 「기초연금법」 상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2014년 평균 수급률 66.8%, 2015년 66.4%보다 낮아진 것이다. 2016년5월의 수급률은 66.0%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급률을 기록했다. 하반기 수급률은 상반기보다 하락하는 경향에 따라 65%대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6년6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87만8536명으로 법정 기준과 실제 수급률 격차 3.9%에 해당하는 인원은 27만651명이다. 결과적으로 법정 대상이지만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27만여 명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낮은 수급률이 지속될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미수급 인구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기초연금 시행 이후 현재까지 월별로 살펴본 수급률은 2015년3월 67.0%가 최고였고, 나머지는 모두 66%대로 한 번도 법정 수급률을 지키지 못하였다.
2016년 6월(잠정치 기준)의 경우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52.8%로 가장 낮았고, 경기가 59.6%로 뒤를 이었으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이 수급률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에 따르면 연초 다소 상향된 수급률은 ‘확인조사’ 후 다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재산과 생존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조사로 상·하반기 각각 1회 실시한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확인조사를 통해 2014년 상반기(3~6월) 21,006명, 하반기(9~12월) 21,849명, 2015년 상반기(2~5월) 19,186명, 하반기(10~12월) 17,756명, 2016년 상반기(3~5월) 31,749명 등이 탈락하였다.
 
□ 기초연금 수급률 변화 추이 및 영향 요인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5)
 
제도 시행 이후 66.0~67.0%에 머물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수급률 및 예상신청률을 반영하여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데 2016년은 소득인정액의 하위 74.2%를 기준으로 삼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인단독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100만원, 노인부부의 소득인정액은 16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는 연도마다 달라진다.
낮은 수급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반기 확인조사 후 수급률을 고려하여 법정 지급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8조2428억 원에서 8조961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2016년 6월말 지급액이 4조7098억 원임을 고려하면 예산부족이 염려되는 상황이다. 긴축적으로 제도를 운영한다면 수급률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윤소하 의원은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지 2년이 되었는데 기초연금 수급률은 66%대에 머물고 있다. 기초연금법에서 정한 70% 기준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선정기준액을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액이 중요하다. 상반기 수급률을 고려하여 하반기 선정기준액을 재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법으로 수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선정기준액
다양한 가구 균등화 지수 적용에 의해 ‘균등 조정된 소득인정액’ 산출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분포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포를 기초로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조정안을 도출함. 수급률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 조정 후 실제 수급률이 목표 수급률인 전체 노인가구의 70%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하위 70% 선정기준 조정방안을 상향조정하여 최종결정함.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 (보건사회연구원, 2015)
 
□ 연도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조정안
선정기준 노인단독 소득인정액(원) 노인부부 소득인정액(원)
2014년 소득인정액 하위 77.0% 87만원 139만2천원
2015년 소득인정액 하위 74.15% 93만원 148만8천원
2016년 소득인정액 하위 74.20% 100만원 160만원
(보건복지부 2016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기초연금 2016년 선정기준 및 수급률 제고방안 연구(보건사회연구원, 2015)」 /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 문의 : 박선민 보좌관
 
2016년 9월21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
 
<표1> 월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연월 노인인구 수급자 수 수급률 법정 미달 수급률 법정 미달 수급 인원(예상)
’14. 7 6,415,088 4,238,547 66.1 3.9 252,015
8 6,440,251 4,274,914 66.4 3.6 233,262
9 6,462,428 4,308,429 66.7 3.3 215,271
10 6,482,963 4,327,398 66.8 3.2 210,676
11 6,500,659 4,340,786 66.8 3.2 209,675
12 6,520,607 4,353,482 66.8 3.2 210,943
’15. 1 6,548,916 4,380,948 66.9 3.1 203,293
2 6,573,804 4,395,302 66.9 3.1 206,361
3 6,598,632 4,418,273 67.0 3.0 200,769
4 6,618,362 4,410,686 66.6 3.4 222,167
5 6,643,012 4,422,143 66.6 3.4 227,965
6 6,660,006 4,432,169 66.5 3.5 229,835
’15. 7 6,681,990 4,448,585 66.6 3.4 228,808
8 6,699,416 4,454,586 66.5 3.5 235,005
9 6,717,950 4,461,255 66.4 3.6 241,310
10 6,736,464 4,479,498 66.5 3.5 236,027
11 6,753,120 4,476,003 66.3 3.7 251,181
12 6,771,214 4,495,183 66.4 3.6 244,667
’16. 1 6,797,468 4,522,651 66.5 3.5 235,577
2 6,816,448 4,538,979 66.6 3.4 232,535
3 6,835,216 4,553,753 66.6 3.4 230,898
4 6,848,938 4,526,048 66.1 3.9 268,209
5 6,865,853 4,534,286 66.0 4.0 271,811
6 6,878,536 4,544,324 66.1 3.9 270,651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소하의원실 재구성)
 

<표2> 시도별 기초연금 수급 현황 (단위: 명, %)
시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노인인구 수급자 수급률 노인인구 수급자 수급률 노인인구 수급자
(잠정치)
수급률
(잠정치)
6,520,607 4,353,482 66.8 6,771,214 4,495,183 66.4 6,878,536 4,530,154 65.9
서울 1,216,529 642,927 52.8 1,260,754 668,081 53.0 1,277,971 674,598 52.8
부산 492,116 347,397 70.6 514,425 361,219 70.2 525,006 364,951 69.5
대구 303,537 211,281 69.6 316,043 218,219 69.0 322,133 219,850 68.2
인천 297,951 210,737 70.7 312,726 220,634 70.6 318,308 223,167 70.1
광주 159,822 108,243 67.7 166,363 111,500 67.0 169,498 112,406 66.3
대전 158,329 103,658 65.5 165,473 107,384 64.9 168,309 108,345 64.4
울산 97,250 63,915 65.7 103,192 66,261 64.2 105,933 67,263 63.5
세종 19,777 12,463 63.0 22,392 13,793 61.6 23,401 14,042 60.0
경기 1,254,445 752,306 60.0 1,317,788 787,936 59.8 1,344,157 801,426 59.6
강원 255,930 181,188 70.8 261,589 183,458 70.1 263,976 183,614 69.6
충북 228,900 166,183 72.6 234,773 169,485 72.2 237,472 169,782 71.5
충남 330,807 236,795 71.6 341,156 243,414 71.3 345,191 245,100 71.0
전북 322,626 247,679 76.8 333,469 254,272 76.3 337,350 254,811 75.5
전남 383,808 318,240 82.9 391,788 322,985 82.4 395,055 322,600 81.7
경북 467,352 363,537 77.8 479,560 369,841 77.1 485,391 369,969 76.2
경남 449,017 333,221 74.2 463,932 340,884 73.5 472,010 342,624 72.6
제주 82,411 53,712 65.2 85,791 55,817 65.1 87,375 55,606 63.6
※ ’16년 6월 노인인구(확정) 중 기초연금 신청자는 접수?조사?책정 절차를 거쳐 2~3개월 후에 수급자로 확정되므로 ’16년 6월 수급자 수 및 수급률은 증가 예정
(2016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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