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 국방장관? 안 될 이유 없다!
김종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안보 민주화 밑그림 될 것”
김종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임명, 안보 민주화 밑그림 될 것”
김종대 의원(정의당 · 국방위원회)은 6일 국무위원인 국방장관으로 군 출신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제한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퇴역 장군의 경우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명 ‘군피아(군+마피아) 방지법’이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현직 국방장관인 한민구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황인무 국방부차관 역시 예비역 중장(육사35기)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다.
뿐만 아니라 1961년 이후로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부터 시작된 예비역 장성 국방장관 임용 관행이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군피아의 독식이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진급 및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눠먹기 인사라는 문제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의 핵심에도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군 출신 인맥이 개입해 서로 뒤를 봐준 것이 대규모 방산비리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국방부 요직자의 임명조건을 명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가 공고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국방재조직법을 ‘안보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참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스페인에는 임신 중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카르메 차콘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김해영, 이찬열, 윤종오, 김병관, 박주현, 김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군피아’란 특정 군 출신의 현역·예비역 장교들이 국방부 고위 직급을 독식하고 폐쇄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현직 국방장관인 한민구 장관은 예비역 대장(육사 31기)이며, 황인무 국방부차관 역시 예비역 중장(육사35기)이다.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국장급 이상의 16개 직위 상당수를 특정 군 출신 현역·예비역 장교들이다.
뿐만 아니라 1961년 이후로 지금까지 국방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이후부터 시작된 예비역 장성 국방장관 임용 관행이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군피아는 각 군에서 엘리트로 통하는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나, 군 내·외부 유력자 사이에 끈끈한 관계를 형성해 각종 군 내부 의사결정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군피아의 독식이 패권적 국방 운영체제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진급 및 보직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나눠먹기 인사라는 문제를 만든다. 뿐만 아니라 방산비리의 핵심에도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군 출신 인맥이 개입해 서로 뒤를 봐준 것이 대규모 방산비리 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국방재조직법(Defense Reorganization Act, 1986)」에 국방부 요직자의 임명조건을 명시하여 군에 대한 문민통제 기조가 공고하다. 이 법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을 면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김종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미국의 국방재조직법을 ‘안보 민주화’의 모범 사례로 참고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번 법률개정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방장관은 대부분 ‘육사 출신-4성 장군-60대 남성’이라는 공통점이 나타난다”며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문민통제가 잘 된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국가에서는 군 관련 경험이 없는 여성 정치인도 국방장관직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스페인에는 임신 중 국방장관직을 수행한 카르메 차콘 국방장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의원은 이어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 임명에 제한을 두는 이번 개정안은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하는 초석이자 국방부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안보 민주화’의 밑그림이 될 것이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는 심상정, 이정미, 노회찬, 윤소하, 추혜선, 김해영, 이찬열, 윤종오, 김병관, 박주현, 김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