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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2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추석 앞둔 임금체불…사회통합과 시장질서 위협하는 중대범죄”
“조윤선, 김재수 임명 강행, 국회 권위 무시하고 국민에 정면 도전하는 반민주적 폭거”
 
노회찬 원내대표 “경찰청장·장관 임명 강행, 국회 청문회 왜 했나…박근혜 정권 ‘내 맘대로’ 오기인사 반면교사로 청문대상자 및 국회 인준권 확대 등 정치개혁 이뤄야”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 어제 전자결재 임명, 안하무인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능멸”
“임금체불 노동자 21만4052명, 체불액 9471억원…강력한 처벌만이 저 부끄러운 수치들 바꿀 수 있어”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본부장 “국회선진화법 존재 이유 사라져…새누리 본회의 파행 야기, 오늘 대표 연설에서 사과해야”

 
일시: 2016년 9월 5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체불임금 관련)
열흘 앞으로 다가온 추석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21만 4천 명의 노동자들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8월 기준으로 이들이 일하고 떼인 임금이 무려 1조원에 가깝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임금은 노동자와 딸린 식구들의 하나 뿐인 생계 수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에서, 임금은 노동자 가족의 생존이 매달린 생명선입니다. 또한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현대 시장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계약들 중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은 개인 간의 계약 위반을 넘어, 사회통합과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입니다.
 
선진 산업국들 중 임금체불이 우리처럼 악성인 나라는 없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악덕기업주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잘못된 산업구조 때문입니다. 또 정부가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조선업 위기 과정에서, 물량팀 등 만연한 다단계 원·하청 구조가 임금체불을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임금체불이란 사회악을 경범죄처럼 다뤄 온 정부와 사법기관의 잘못도 큽니다. 고의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떼먹는 악덕기업주들이 큰 손해나, 불편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추석을 앞둔 노동자 가족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 응급조치를 촉구합니다. 지금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들은 추석은커녕 하루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는 피해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의 문제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저리융자 확대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체불임금 없는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제도개선을 추가할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비용을 맨 밑바닥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원·하청 구조를 손대지 않고, 대량 임금체불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원청 대기업에 하청기업의 공정한 임금산정과 지급의무를 지우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과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가 아니라, 철퇴를 내려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체불사유나 합의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쥐꼬리 만한 벌금부과로는 악덕기업주를 제재하지 못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힘없는 노동자를 대신해 정부가 체불임금 추심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먹고 살길이 막막한 노동자가 악덕기업주와 싸워 떼인 임금을 받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채당금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후 기업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일반화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경영위기전략이 되는 경제도, 치부의 수단이 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습니다. 그런 경제, 그런 사회 지속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정의당은 임금체불 없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을 위해,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맨 앞에서 싸워가겠습니다.

(박근혜 부적격 장관 임명강행)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 정부에서 구린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자리 잡은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서입니다.
 
두 장관은 혀를 내두르게 하는 갑질과 특혜, 그리고 투기 의혹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짓밟고, 국민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습관적 국회무시는 대통령이 뭘 하든 보위에만 급급한 새누리당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야당들도 자성할 대목이 작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만들어주었지만, 야당들은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에게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새누리당의 태도야 황당무계한 것이지만, 싸워야 할 문제에서도 싸울 의지조차 잃은 야당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해임결의안이 됐던 뭐가 됐던, 책임 있게 실천하는 야당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청문회에서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조윤선, 김재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보고서 채택이 거부됨으로써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 임명에 이어 연이은 ‘내 맘대로’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사 참사 수준입니다.
 
이렇게 할 거면 국회에서 청문회는 왜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검증해서 통과되면 그냥 장관 임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민정수석이 지금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주요공직자를 임명하는 가장 안 좋은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의 권능인 인사 청문 기능을 사실상 마비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국회가 인사청문회에 앞서 “청문결과 내놓으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해져 있는지”를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이참에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대상을 넓히고, 국회의 인준권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미국 상원이 인준하는 공직자는 약 1천명에 이르며, 각 부처별로 공식서열 4위까지 상원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만 인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도 사전 검증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박 대통령의 오기인사를 반면교사로 하여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정치개혁을 이룰 것을 여야 각 정당에 제안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대통령 조윤선 ·김재수 장관 임명 강행 관련)
대통령의 어제 전자결재는 안하무인을 넘어 헌법기관인 국회에 대한 능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상시청문회법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논란이 있는 사안마다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해서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회가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힌 인사들에 대한 임명 역시 전자결재로 강행했습니다. 야당의 비판 자체를 듣기도 싫다는 식의 해외 전자결재가 대통령이 강조하는 협치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공직수행 자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야당이 장관후보자 전체를 모두 부적격하다고 의도적으로 몰아간 것도 아니고, 적어도 두 후보자에서는 검증과정에서 재산과 주택 등 심각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인사청문회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은 이 정도 비판에 흔들린다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이런 마이웨이는 권력의 기반을 허물고 레임덕을 파괴적으로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대통령의 뜻 대로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임금체불 세계 최고 수준)
어제 고용노동부는 올해 8월까지 임금체불로 진정한 노동자가 21만4052명, 체불액은 9471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2014년의 경우 29만 2천558명, 체불된 임금 규모는 1조 3천195원인데, 이는 GDP 규모가 우리보다 3배 큰 일본에 비해 10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결국 일본에 비해 서른 배나 임금체불이 심각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임금체불국이라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배경에 임금 몇 달 밀려도 문제가 안된다는 사용자들의 그릇된 의식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이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문제에서, 정부는 조금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아니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한 사례인 최저임금의 미준수의 경우, 위반사업장에 대한 송치율이 2%에 불과합니다. 법률상 명백히 형사처벌 해야 되는 일인데도 고용노동부가 처벌하지 않는 형태로 근로감독을 하고 있으니 위반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ILO의 진단은 시사적입니다. ILO 2008년 “최저임금 준수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방문 확률과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을 때 벌칙 수준의 함수다. 근로감독 행정이 취약하고 벌칙 수준이 낮으면 최저임금은 종이호랑이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률이 종이호랑이가 된 것은 다른 아님 정부의 방침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더 이상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변명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면죄부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임금체불이 만연한 것은 제 얼굴의 침뱉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저 부끄러운 수치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국회선진화법 존재는 그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지난 9월 1일 국회 정기회가 시작되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우 수석 문제에 대한 국회의 미흡한 대처에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이에 대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동의과정을 무시하고 있는 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빗대어 국민의 걱정을 전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당연한 지적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고성과 퇴장으로 본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었고, 급기야 심야에 의장실마저 점거하며 20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폭력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은 의장실 경호직원의 멱살까지 잡는 추태를 보이는 등 여당 스스로 초유의 국회 모독 사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 시각 5분 발언을 신청하고 추경처리와 각계 인사의 인준 동의안 등 본회의 정상화를 기다린 저는 국회 밖에서 열린 제 3차 세월호 청문회에 참석중이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재개 소식을 접하고 급기야 국회로 돌아온 저에게는 사전에 신청한 5분 자유발언 기회마저 박탈됐습니다.
 
네 시간 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사국 직원 설명에 어안이 벙벙했을 뿐입니다. 자기들끼리 언제 재개될지도 모르는 본회의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놓고 급히 의원들을 부른 국회 지도부가 네 시간 전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현재의 주소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네 시간 전은 어떤 경로와 방식을 이야기합니까. 20대 들어 유행처럼 돼버린 협치가 바로 이것입니까.
 
이미 국회선진화법이니 협치니 하는 사치스런 단어는 존재 이유조차 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오늘 대표 연설에서 국민과 동료의원들에게 9월 1일의 국회 폭력과 난동 사건을 사과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에 대한 분명한 조처를 해야할 것입니다. 협치는 불통을 넘어서 먹통으로 치닫고 있는 박근혜정권이나 새누리당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국민과의 협치가 우선임을 강조합니다.
 
오늘은 10일 넘는 단식과정에서 쓰러진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이 새벽에 응급실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답할 때입니다.
 
2016년 9월 5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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