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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오늘(8/1) SBS 라디오 ‘한수진의 시사 전망대’ 인터뷰 전문
 

노회찬 "3만원식사가 푼돈? 최저임금 5배"

"이해충돌방지조항, 美에선 20세기 위대한법이라 극찬했는데..."

"이해충돌방지조항, 법의 정의실현을 따지는 문제"

"13년전에도 식사비 3만원이 공무원강령? 그래서 김영란법 필요"

"3만원 식사 비현실적? 5시간 알바해야 쓸 수 있는 돈"

"김영란법 3만원식사 비현실적? 설렁탕 먹으면 되잖아"

"명절에 2~30만원 선물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있나?"

"김영란법 명절 때 예외두자? 오히려 단속강화해야"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에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부정청탁 조항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로 본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당장 손봐야 한다,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란법 원안에 주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5년에 빠졌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집어넣는 걸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요.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오해와 혼돈이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 국회의원이 포함은 돼 있는데 하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대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현행 김영란법에도 금품 금지나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는 안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법이 좀 친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포함은 돼 있지만 오해 없도록 명료하게 하자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빠졌다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부분도 빠져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이번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무상 획득한 기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나 주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재판할 때 법관들이 친인척 사건 같은 건 스스로 안 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 수행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가족을 보좌관을 채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금지되게 돼 있죠. 가족 채용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제 친인척과 계약을 맺게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 이 조항이 빠졌을까요. 19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되는 논의를 했는데 말이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미국은 50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됐는데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20세기에 만든 법 중에 가장 위대한 법이 청탁방지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빠졌어요. 한 마디로 적용 대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김영란법을 두고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지는 데도 그런 논리가 동원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과장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교장이라고 해서 제 자식이 학교 교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정당한 자격을 거쳐서 되면 채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채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 자식이 들어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봐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 보좌관이 됐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해야 하느냐. 이것은 자식이라고 배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정도와 또는 이런 제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정의 실현 어느 것이 더 법적 가치가 크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사촌 이내 친족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원천 봉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도 3만 원. 이거 13년 전 공무원 강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회 앞에 있는 식당만 해도 이 정도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의원님들 단골 식당은 다 3만 원 넘는다면서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싼 밥은 3만 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럼, 농축산업을 위축시킨다, 이런 반론에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돼요.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거든요.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두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면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송이버섯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이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nbbs3.sbs.co.kr/index.jsp?code=tb_reporter_02&no=5064


2016년 8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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