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3만원식사가 푼돈? 최저임금 5배"
"이해충돌방지조항, 美에선 20세기 위대한법이라 극찬했는데..."
"이해충돌방지조항, 법의 정의실현을 따지는 문제"
"13년전에도 식사비 3만원이 공무원강령? 그래서 김영란법 필요"
"3만원 식사 비현실적? 5시간 알바해야 쓸 수 있는 돈"
"김영란법 3만원식사 비현실적? 설렁탕 먹으면 되잖아"
"명절에 2~30만원 선물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나라 전세계에 어디있나?"
"김영란법 명절 때 예외두자? 오히려 단속강화해야"
▷ 한수진/사회자:
김영란법 합헌 결정 이후에 최대 수혜자는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부정청탁 조항에서 국회의원은 예외로 본다는 규정 때문인데요. 이 시간에는 당장 손봐야 한다,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히신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개정안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네
▷ 한수진/사회자:
어떤 내용을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김영란법 원안에 주요 부분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2015년에 빠졌던 이해충돌방지조항을 집어넣는 걸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하고요.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지금 오해와 혼돈이 있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고자 국회의원이 포함은 돼 있는데 하도 오해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하자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오해가 있는 부분 그걸 분명히 하겠다는 대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현행 김영란법에도 금품 금지나 부정청탁 방지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을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용어는 안 보이거든요. 이왕이면 법이 좀 친절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회의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포함은 돼 있지만 오해 없도록 명료하게 하자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이게 빠졌다는 거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부분도 빠져있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이번에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가까운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를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공무상 획득한 기밀을 가지고 예를 들면 부동산 정보나 주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자기의 이해관계에 활용하는 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재판할 때 법관들이 친인척 사건 같은 건 스스로 안 맡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공무 수행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최근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가족을 보좌관을 채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조항이 있으면 처벌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법에 의하면 금지되게 돼 있죠. 가족 채용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제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인데 상임위원회 관련 기관에서 제 친인척과 계약을 맺게끔 제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어쩌다 이 조항이 빠졌을까요. 19대 국회에서 6개월 이상 되는 논의를 했는데 말이죠.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미국은 50년 전에 이 법이 통과됐는데 미국 의회는 자신들이 20세기에 만든 법 중에 가장 위대한 법이 청탁방지법이다. 이렇게 스스로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빠졌어요. 한 마디로 적용 대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지금 김영란법을 두고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조항이 빠지는 데도 그런 논리가 동원되는 것 같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법을 반대하는 쪽에서 과장한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가 학교 교장이라고 해서 제 자식이 학교 교원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정당한 자격을 거쳐서 되면 채용이 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제가 채용 여부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제 자식이 들어오면 그건 누가 보더라도 봐주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실 그 부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아버지 보좌관이 됐는데 자식이라고 해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해야 하느냐. 이것은 자식이라고 배제하게 되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침해되는 정도와 또는 이런 제한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정의 실현 어느 것이 더 법적 가치가 크냐, 이걸 따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불가피하게 예를 들면 사촌 이내 친족은 국회의원 보좌관이 될 수 없다거나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원천 봉쇄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사도 3만 원. 이거 13년 전 공무원 강령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3년 전에도 있었던 공무원 강령인데 그게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오히려 안 지켜졌단 사실 자체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3만 원 식사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 현행 최저 임금법에 의하면 이 식사라는 5시간 일한 돈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과 비교할 때 오히려 우리가 많이 봐주고 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국회 앞에 있는 식당만 해도 이 정도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다면서요? 의원님들 단골 식당은 다 3만 원 넘는다면서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비싼 밥은 3만 원 넘죠. 평소에 우리가 먹는 설렁탕 한 그릇 1만 원이면 먹지 않습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럼, 농축산업을 위축시킨다, 이런 반론에는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다소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고기 소비량이 1년에 1인당 10kg 정도 돼요. 그 중에 절반이 국내산 소고기거든요. 한우 같은 게 1년에 소비되는 게 수십만 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설이나 추석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세트로 팔리는 한우는 전체 한우 소비량의 0.1%도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너무 과장돼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기획상품의 마진은 대부분 대형 유통 기획하는 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실제 농축산 농가가 보는 피해는 없진 않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 이것은 법 시행을 하면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한다거나 다른 경제적 지원을 간구해야지 법을 손보기 시작하면 법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두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그러면 예외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송이버섯 들어오게 되고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고 이건 법의 형평에 있어서도 댈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명절 때 20만 원 30만 원짜리 선물이 공직자에게 주는 것이 허용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명절 때 더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인터뷰 전문 링크 : http://nbbs3.sbs.co.kr/index.jsp?code=tb_reporter_02&no=5064
2016년 8월 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