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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회찬_보도자료] “헌재‘김영란법’합헌결정 환영한다. 적용대상에 국회의원 명시한 개정안 발의 예정”


 

-“김영란법 시행은 부정청탁의 고리 끊는 첫걸음”

- “공수처와 김영란법은‘부패척결 패키지’... 국회는 헌재 결정에 부응하여 공수처법 조속히 처리해야”

- 김영란법 원안에서 빠진‘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키로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오늘(28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합헌결정을 환영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은 공직자 비리의 홍수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이 연일 제기되고, 현직 검사장이 12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상초유의 상황이다”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다. 검찰은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노회찬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견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다.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회찬 의원은 “반대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들의 목소리는 더 나은 김영란법을 만들라는 국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라며, “곧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김영란법 원안에는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조항이 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 부분을 되살리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회찬 의원은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언급하면서, “김영란법의 효과가 검찰 내부 비리에 미치게 하려면, 공수처 설치가 필수적이다. 부정청탁을 처벌하는 김영란법과, 고위공직자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법은 ‘부패 척결 패키지’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수처 설치야말로 헌재 결정에 부응한 국회의 시대적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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