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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2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27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전문
 
위헌이냐, 합헌이냐 김영란법. 드디어 내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핵심 쟁점은 4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하는 게 이게 정당한가. 둘째, 배우자 신고를 의무로 한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닌가. 셋째 부정청탁의 개념 같은 이 법조항이 좀 모호하지 않은가. 넷째, 식사한도 3만 원, 선물한도 5만 원, 경조사비 한도 10만 원. 이 규정들이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결정을 하루 앞둔 아침,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를 연결을 해보죠. 심상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내일이면 결론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심상정>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가 청렴도가 OECD 국가 중에 27위잖아요. 더구나 이제 최근에 우병호 민정수석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 부패 스캔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분노와 허탈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공직 사회의 부패의 심각성, 그리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봅니다.
 
◇ 김현정> 전체 합헌.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군요?
 
◆ 심상정>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아니 그냥 기대하는 희망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여기 저기 조사 좀 해보셨을텐데.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법조계나.
 
◆ 심상정> 글쎄, 선고시점이 예상보다 빠른 데 대해서 일부 위헌을 점치는 예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안하기는 한데. 법조계에서도 7, 8월에 선고가 내려지면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9월 28일 시행을 위해서 입법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3월에 박한철 헌재소장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무슨 부패방지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담아 만든 법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 법의...
 
◇ 김현정> 취지요.
 
◆ 심상정> 절대적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쟁점 4가지 중에서 특히 네 번째 조항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 규정이 농어촌에 타격이 될 거다. 그래서 농어촌의 반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농축산가에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걱정이 크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해서 실효적인 대책이 책임 있게 제시가 돼야 한다. 이게 저의 생각이고요.
 
◇ 김현정> 대책이 따로 마련이 돼야 된다?
 
◆ 심상정> 물론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일각에서 김영란법이 농어촌 피해가 크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농어촌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골몰할 게 아니라 김영란법에 따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전에 FTA라든지 큰 정부의 어떤 정책 변화가 있을 때 그런 피해 대책들을 제시하고 또 대책 입법까지도 이렇게 제시를 해 왔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농축산에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금 이걸...
 
◇ 김현정> 빌미로 해서.
 
◆ 심상정> 빌미로 해서, 빌미로 해서 청렴사회로 나가는 길을 무력화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6월 29일 전농 카톨릭 농민회 이런 농민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분들도 농어민의 어려움을 방패삼아서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일체 행동을 중단하라 이렇게 이제 촉구를 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심상정>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김영란법과 그리고 또 농어촌에 활로를 찾는 일은 저는 충분히 병행이 가능하다.
 
◇ 김현정> 병행이 가능하다. 그게 피해 규모라는 걸 환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폭우 피해처럼 눈에 확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대책이란 게 가능한가요?
 
◆ 심상정>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정부가 농어촌 또 축산 농가들 하고 머리를 맞대서 우선 실태부터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저희 당도 특히 농어민을 대표한다는 정당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따른 피해 규모를 지금 여러 방면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연구기관마다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피해가 있긴 있느냐라는 질문도 지금 청취자들한테 들어와요.
 
◆ 심상정> 그리고 농민단체들 하고 저희가 만나보면 이 피해 규모가 의도적으로 부풀려 있다는 지적도 공식적인 논평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간 연구소 같은 경우에 선물 수요의 0.01%에서 0.86% 감소한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 20, 30% 가까이 감소한다.
 
◇ 김현정> 차이가 너무 크네요. 조사기관에.
 
◆ 심상정> 정부는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농축산 피해자, 피해가 크다 이 주장을 할 일이 아니고 실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피해에 대한 그 선의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심상정> 예를 들어서 특별한 지원 방안부터 시작해서 농축산가의 장기적인 어떤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까지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저는 이번 추경이 제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추경 안에서부터 농축산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선의의 피해 대책이 책임 있게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걸 빌미로 해서 법을 막을 생각을 말라 정의당 심상정 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 심상정> 그러니까 농축산 활로를 언제까지 부정청탁에 의존해 갈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하여튼 김영란법을 흔드는 것은 답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이 청렴사회로 도약하는 일과 농축산업이 활로를 찾는 일을 함께, 함께 가져가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나저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청렴 얘기하면서 사실 우 수석 얘기 앞에서 잠깐 하셨는데. 어제 장남의 특혜 문제가 또 터졌어요. 복무기간. 의경 복무기간 1년 중에 외박이 59일 휴가가 10일 외출이 85회. 참 양파 같은 의혹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부적절한 처신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국가사정기관의 관리자고 또 고위직 인사검증 책임자가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점에 대한 허탈감이 더 큰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지금 아들 보직 특혜까지 의혹이 고구마 넝쿨처럼 계속 딸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서 실정법 위반 소지가 큰 사안인데. 저는 우병우 수석이 이런 숱한 의혹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현실 자체가 법치의 훼손이라고 봐요.
 
◇ 김현정> 우병호 수석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의혹인데 의혹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옷을 벗느냐. 조사는 대신 철저히 임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 심상정> 그러니까 해당 직위를 수행할 최소한도의 권리를 상실한 상태다 이렇게 보고 정상적인 정부라면 권력형 부정축재자인 진경준 검사장을 승진시킨 것만, 승진을 방조한 것만으로도 해임 사유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그냥 넘어가겠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 제2, 제3의 진경준을 중용하겠다는 거냐, 앞으로도.
 
◇ 김현정> 이 의미는. 해임, 우병우 수석이 자진 사퇴 안 하는데 해임도 안 하는 이 이유는 그러면 제2, 제3의 진경준 인사도 묵인하겠다는 뜻이냐?
 
◆ 심상정> 당연히 그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군요.
 
◆ 심상정> 납득할 수 없는 거에요.
 
◇ 김현정>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으면 계속 인사를 하게 될 테니까, 그 말씀.
 
◆ 심상정> 그렇죠.
 
◇ 김현정> 지금 특별 감찰을 시작했어요.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기대해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
 
◆ 심상정> 특검을 하랬더니 특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닭 잡는 칼로 소를 잡을 수 있냐. 묻고 싶고요.
 
◇ 김현정> 못 잡으신다고 보세요? 특별 감찰로는?
 
◆ 심상정> 당연하죠.
 
◇ 김현정> 왜요?
 
◆ 심상정> 이석수 특감이 법대로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걸 100%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특별감사의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대통령 소속 감찰기관으로 시작과 끝, 그 결과까지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대통령 가이드라인이 가이드라인에...
 
◇ 김현정> 작용한다?
 
◆ 심상정> 갖춰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감찰대상으로 현직 취임 이후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 수석에 제기되는 중대 의혹은 감찰대상에서 다 빠져요. 기껏해서 인사검증 부실 의혹이라든지.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아들에 대한 특혜성 보직 정도가 아마 다뤄질 텐데. 특감이 수사권 기소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계좌추적이라든지 압수수색 이런 거 다 못하니까 결국은 조사대상자의 진술이나 알려진 비리 사실을 종합하는 언론을 재탕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릴 게 확실합니다.
 
◇ 김현정> 이 정도로는 안 되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검찰도 아니고 특검까지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심상정> 그러니깐 특감이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그럼 게시할 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 보니까 들은 바 없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또 수상하죠. 그러니까 감찰 문제, 감찰은 감찰 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심상정> 이 비효율적인 과정을 왜 이 시점에서 하냐.
 
◇ 김현정> 비효율적인 과정을.
 
◆ 심상정> 그러니까 시간 벌기, 여론 몰 목적이 아니냐 이렇게 제기가 되는 거고.
 
◇ 김현정> 면죄부 주려는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 심상정> 아니, 특감 계획이 나오니까 우병우 수석 수사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검찰이 특혜다 하고 감찰 지켜보겠다. 이렇게 뒤로 빠져버렸잖아요?
 
◇ 김현정> 시간 벌기다.
 
◆ 심상정> 그러니까 결국은 특감도, 특감도 검찰도 저는 답이 아니다. 특검으로 바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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