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조선소 하청노동자 죽음에 이르게 한 블랙리스트 실체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조선업 전반에 ‘묻지마 구조조정’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블랙리스트로 사내하청 물량팀 노동자가 죽음에 이르는 비극이 발생했다.
지난 11일 조선소에서 자결한 노동자는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2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채 폐업 통보를 받았다. 새로 업체를 인수한 하청업체 사장은 체불임금의 70%만 받고 계속 일하든지, 100%를 받고 회사를 떠나든지 양자택일하라는 선택지를 들이밀었다.
고인을 비롯한 25명의 노동자는 결국 권고사직으로 회사를 떠나 재취업을 위해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에 입사지원서를 냈으나 ‘단체행동’등을 이유로 출입증 발급을 거부당했다. 이후 어렵사리 대우조선해양의 한 사내하청업체로 취업했으나 고인의 취업을 확인한 원청(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에 퇴사를 압박했다.
고인은 생전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작성·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인의 동료들 또한 “블랙리스트 문제로 자기 취업을 물론 동료 취업까지 어렵게 됐다며 괴로움을 줄곧 호소해 왔다”고 전했다.
조선업계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현장 노동자들은 1년에 2번 이상 이직 시 1년 또는 영구적으로 재취업이 불가한 ’삼진아웃제’나 노동자가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할 경우 기존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3개월(6개월)간 재취업이 불가한 ‘취업동의서’ 주고받기가 관행화 되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과거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나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였던 블랙리스트가 2016년 현재에도 버젓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제한은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만성 임금체불과 상시 고용불안 속에 구조조정으로 소리 소문 없이 가장 먼저 사라지는 노동자들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하청노동자들을 더 열악하고, 부당한 노동조건으로 내모는 블랙리스트 실체에 대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0년 넘게 조선소 노동자로 살다간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16년 7월 13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