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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소하_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윤소하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빈곤층 노인에게‘줬다 뺐는’ 기초연금 지급 보장을 위한 법안
공동 기자회견, 6월29일 오후2시 국회 정론관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오는 7월25일이면 기초연금 시행 2주년이 된다. 현재 441만 명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최빈곤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생계급여에서 20만원이 고스란히 감액되기 때문이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여 기초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6만 명(예산정책처 추계 기준)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연간 약 7,180억 원(국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다.
 
윤소하 의원은 “노인의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본래대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본 개정안 발의에 앞서 6월29일(수)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의 자세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개 요
참석자 소개 윤소하 의원
지지발언 이명묵 대표(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김선태 위원장(노년유니온)
참석자 김병국 부위원장(노년유니온)
  봉주헌대표 (폐지노인안전복지시민연대)
기자회견문 윤소하 의원
 
※ 첨부
- 기자회견문
-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소개

 
2016년 6월 29일(수)
국회의원 윤 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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