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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정책논평/브리핑] TV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방송 관련
    국민의식 못 따라 가는 정부와 국회, 「동물보호법」전면 개정해야
[정책논평] TV 동물농장 강아지 공장 방송 관련 
국민의식 못 따라 가는 정부와 국회, 「동물보호법」전면 개정해야


5월 15일 SBS TV 동물농장에서 강아지 공장이라 불리는 번식장의 참혹한 실체가 드러났다. 사육장은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으며, 바닥에는 분뇨와 오물이 가득해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다. 그리고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는 종견들은 병들거나 다쳐 온전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어미 개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새 끼들을 낳을 수 있지만, 번식장의 종견들은 강제교배와 제왕절개를 통해 1년에 세 번 이상 새 끼들을 생산한다. 게다가 제왕절개 수술은 면허가 없는 번식장주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과 같은 마취제들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방송에 나온 번식장은 동물보호법 제34조1항에 따라 신고된 시설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생산업에 해당하는 번식장은 제32조1항에 따라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같은 관할 행정기관은 번식장이 지켜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관리감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번식장의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무책임한 이유는 유명무실한 현행법 때문이다. 동물보호법 제46조 제4항 제1호는 미신고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8조에서 동물학대 등의 금지를 열거하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 밝혀진 번식장주의 학대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고 한다. 그만큼 법이 참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물은 민법상 물건이고 형법상 재물이기 때문에 번식장주가 아무리 잔혹한 학대를 하더라도 해당동물을 몰수하거나 구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식을 못 따라 가는 국회도 문제다. 특히 최근 생명존중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동물을 지각있는 존재로 이해하는 한편, 동물에게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제18대 국회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18건 발의되었으며, 제19대 국회에는 그보다 2배 많은 36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29건이 해당상임위에 계류되어 있을 만큼, 국회의 역할도 매우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당은 제19대 국회에서 심상정 상임대표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상임대표의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을 신고대상에서 등록대상으로 한층 강화하고, 현행 5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등록불가사유도 9가지로 확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동물보호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다 강화된 동물복지법 입법과 함께,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의당은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보다 높은 생명존중의식이 반영된 동물보호 법제화에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5월 1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담당: 김창민 국회정책연구위원 (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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