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위원회, 계속되는 산재사망 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논평] 노동위원회, 계속되는 산재사망 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 시급하다
 

1988년 온도계 공장에서 일하다가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당시 15세).그가 떠난 지 28년이 지난 지금. 삼성전자, LG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돼 노동자들이 실명하거나 실명위기에 놓여있다. 10만원짜리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아 일하다가 용광로에 떨어져 죽고, 지게차에 치어 죽어 가는데도 119구급차가 돌려보내져 방치되어 사망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기사 한 줄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은폐되고 있다.
 
다단계 사내하청구조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최근 발생한 큰 산재사고 대부분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2015년 최악의 살인기업’ 제조업 분야 1위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의 경우, 원청의 공기단축 압박으로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공장 설비 가동을 멈추거나 작업을 중지할 권한이 없는 하청 노동자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은폐되는 산재, 기업·정부·의료계의 삼각동맹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업·철강업 사내하청 산재사고의 92%가 ‘사실상 은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청기업은 하청고용을 늘려 직접고용 인원을 줄임으로서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가 있다. 이를 통해 수백억원이 넘은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아 기업이윤을 증가시킨다.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 4월 21일 산재은폐 사업장 명단 공표와 건설업 공사입찰에 반영된 산재은폐 감점 제도를 무력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청업체의 지정병원 또한 병원 이윤을 위해 산재노동자 진료기록을 없애는 방법으로 산재은폐에 한몫하고 있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과 ’직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노동자 건강권 확보
 
하루 8명이 일하다가 죽어나가는 OECD 최악의 산재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산재사망 사고로부터 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20대 총선 노동공약으로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을 내놓았다.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은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 산재 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등을 내용으로 한다.
 
직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전 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되는 죽음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다. 정의당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4월 27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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