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낮춰야
[정책논평]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낮춰야
 
한국2만기업연구소가 52개 그룹 상장 계열사 241곳의 사업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등기임원 1인당 보수(연봉)가 20억 이상 2.5%, 10억~20억 사이 14.1%, 5억~10억 사이 2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보수 6억 2,600만원(월 5,216마원)은 2015년 기준 최저임금 연봉액 연 1,399만원(월 117만원)의 44.7배, 전체 임금노동자 1,900만 명의 평균 연봉액 2,760만원(월 230만원)의 22.7배에 달한다.
 
한편, 10대 그룹 78개 상장사 경영자들의 보수는 이보다 더 높아 2014년 기준 24억 5천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180배에 달한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222만 명을 포함해 저임금(133만원 미만) 노동자 492만 명이 존재하는 다른 한편에는 이 같은 슈퍼리치들이 존재한다.
 
이에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임금상한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공기업/대기업 임원의 보수를 각각 최저임금의 10배/30배(약 1.5억원/4.5억)으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2014년 기준 323개 공기업 중 이사장 연봉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곳도 총 130곳에 달한다. 근로소득 4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는 11,500명이고 이들의 근로소득은 총 8조9,351원이다. 이들의 4억 초과분은 총 4조3,323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 222만 명의 임금을 연간 195만원(월급 16만원, 시급 778원)씩 인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의당은 임금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그 폐해를 일부나마 완화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세비와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보수도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불평등 해소에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4월 12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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