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논평] 최저임금 인상 발목 잡는 고용노동부
[정책논평] 최저임금 인상 발목 잡는 고용노동부
 
어제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2001~2014년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이 73%로 가장 빠르게 증가했지만, 임금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최저임금 공약이 총선 이슈가 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아전인수식 보고서로 일방적인 주장만을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
 
우선, 통계 자체가 틀렸다. 고용노동부 발표에는 최저임금이 비교 가능한 OECD 25개국 중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빠져있다. 에스토니아는 연간 실질 최저임금이 2001년 3,161.9달러에서 2014년(6,885.7달러) 118.5% 증가하였으며, 슬로바키아는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이 2001년 1.47달러에서 2014년 3.39달러로 130.7%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2015년 기준 OECD 25개 국가 중 13번째에 불과하며, 전일제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35.7%로 28개 국가 중 22번째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증가율이 높은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낮았다는 사실을 반증할 뿐이다.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최저임금이 아직도 낮고 사각지대가 많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8월 현재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222만 명(전체 노동자의 11.5%)에 달하며, 2000년 4.1%에서 2014년 12.1%로 증가하였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급증한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223.6만 명의 38.1%(85.3만 명)가 최저임금 미달자다.
 
고용노동부가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제외 조항 등 최저임금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자들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임금과 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빈곤율이 실제보다 0.5~0.8%포인트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 전체 빈곤가구의 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OECD에서 가장 심각한 저임금 일자리와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최저임금의 인상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와 정부는 임금격차를 해소하려면, △ 공공기관·대기업 임원 임금상한제 도입 △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2016년 4월 1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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