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황교안 총리 관용차, 서울역 플랫폼 진입 논란 관련/국정원·경찰, 정대협 대표 통신자료 조회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황교안 총리 관용차, 서울역 플랫폼 진입 논란 관련/국정원·경찰, 정대협 대표 통신자료 조회 관련
 
■황교안 총리 관용차, 서울역 플랫폼 진입 논란 관련
 
20일 저녁, 황교안 총리가 KTX를 타기 위해 플랫폼까지 관용차를 타고 들어와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황 총리가 해당 열차를 이용한 것은 21일 세종시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과연 이 일정이 총리가 플랫폼까지 승용차를 타고 갈 정도로 위급한 일이었는지 의심스럽다. 아무리 중차대한 상황이라도 권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의전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공직자의 특권의식은 위험하다.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국민을 망각하고 자신이 국민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역에서 플랫폼까지는 충분히 뛰어서도 탈 수 있는 거리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황 총리의 행각은 특권 의식의 발로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권위 있는 공직자는 자신에게 권한을 준 국민들을 기억하지만 권위적인 공직자는 국민들은 잊고 권위 있는 모습만을 꾸며내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황 총리의 이번 행동은 황당 그 자체였다. 난데없이 권위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 이 정도는 상식 이하다. 이번 기회가 황교안 총리에게 그의 지난 모습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정원·경찰, 정대협 대표 통신자료 조회 관련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대표의 통신자료를 세 차례에 걸쳐서 조회했다고 한다. 또한 경찰청도 지난해 윤대표의 통신 자료를 받아갔다.
 
국가정보원의 ‘사생활 테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통신자료 조회에 이어 이제는 시민단체의 대표도 국정원의 감시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위안부문제에 매진해 온 윤 대표가 왜 감시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제는 통화내역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인적 사항이 포함돼있는 ‘통신자료’는 영장 없이도 언제든지 국정원이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을 통제 하에 두려는 정부의 검은 속내는 아닐지 매우 염려스럽다. 설상가상으로 테러방지법도 통과되어, 국정원의 권한은 더욱 더 강화되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지만, 요즘 행적을 보면 반대로 국민으로부터 다른 것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부여되어있다. 그리고 국정원은 이를 남용하고 있다. 국민들의 손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제한하기 전에 국정원이 먼저 스스로 마구잡이 식 수사를 멈추고 자중하길 바란다.
 
2016년 3월 22일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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