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예위, “방송작가유니온 설립을 지지한다”
지난 16일, 방송작가유니온이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의 방송작가는 1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그동안 노동자로서 그들의 노동을 제대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방송작가유니온의 출범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방송작가들의 노동실태를 드러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방송작가들이 처한 노동현실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 언론노조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체 방송작가 중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73.2%에 달한다. 30대까지 포함하면 99.3%의 방송작가가 청년임을 알 수 있다. 방송작가들의 열악한 노동문제는 문화예술노동의 문제이기도 하며, 동시에 청년 노동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또한 방송작가노동의 문제는 여성문제이기도 하다. 조사 대상의 94.6%는 여성이며, 그 중 40%가 넘는 노동자들이 직장 내 성폭력에 노출 되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들을 보장 받지 못하는데 있다. 83%의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98.6%의 노동자들은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과 가족들의 이름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얻고 있다. 98%의 노동자들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혜택 밖에 서 있다. 69.4%의 노동자들은 1년에 2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거두는데, 사회보장제도와 소득 모두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절대적 빈곤 상태에 노동자들을 몰아넣고 있다.
하지만 방송작가유니온이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하다. 2003년 서울고등법원은 마산MBC 구성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판결문을 남겼다. “단결권 등 노조법 상의 제반 권리를 모두 인정할 경우 회사가 구성작가의 채용을 꺼리게 되어 구성작가의 업무영역이나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문화예술현장의 많은 노동들이 이러한 이유로 노동자성을 부정 당해왔다.
하지만 그 어떤 변명도 문화예술현장에서 자행되는 반노동적 행태를 합리화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마땅한 노동의 권리는 문화산업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방송작가유니온이 방송작가들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해 나가는 과정에 함께 나설 것이다.
2016년 3월 21일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오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