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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테러방지법은 국회 압박용이자 내국민용 국민감시법

김제남 의원,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 제3세계 테러방지법은 독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활용 -

- 김제남, 테러방지법은 국회 압박용이자 내국민용 -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오늘(25일) 7번째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 반대토론 나선지 5시간 30분을 넘겨가며 진행 중이다. 오전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면서 ‘시민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김제남 의원은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제남 의원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이 UN의 대테러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에 부합하는지, 특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테러개념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과 비교해서 어떻지를 비교 분석해 테러의 개념이 매우 모호해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법률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인 과잉금지 원칙에 합치해야 하는데, 이번 테러방지법은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수정헌법 1조와 4조, 5조를 위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위헌 소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제3세계 국가들도 테러방지법이 제정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제정하지 못하는 것을 국회의 책임으로 돌렸는데, 김제남 의원은 제3세계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은 독재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 논문들을 통해 반박했다.

 

테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은 원인 차단이 아닌 대응체계 구축만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제남 의원은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이해와 신뢰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는 11월부터 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국회 압박용과 총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제남 의원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2001년부터 해오고 있지만 테러대책에 대한 논의가 부진한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정원 때문이라며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며 국정원을 해체수준으로 개혁하고 해외정보원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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