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부 쉬운해고 지침 시행 한 달, 쉬운해고방지센터 상담 줄이어

[보도자료] 정부 쉬운해고 지침 시행 한 달, 쉬운해고방지센터 상담 줄이어

로마시대 노예 검투사 만드는 저성과해고부터 카톡해고, 임신해고까지

 

정부가 지난 1월 22일 ‘공정인사 지침’(쉬운해고)와 ‘취업규칙 해석지침’(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완화 지침) 등 양대 지침을 발표·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다.

 

정의당은 위헌·위법인 정부 양대 지침은 무효이므로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쉬운해고방지센터’(1544-3182)를 열었다. 센터는 쉬운 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설립 및 각종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한달 간 쉬운해고방지센터에서는 육성이 아닌 ‘퇴출’에 방점을 둔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수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서초구 A기업 ㄱ씨는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역량 향상에 방점을 둔 교육보다는 상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존싸움을 시키는 교육방식에 의해 마치 로마시대 노예 검투사가 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노조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강한 무기력감과 모멸감 등을 토로했다.

 

정부 지침 시행이 일선 노동현장에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 서울시 서초구 B기업 신모씨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수년전 한 차례 시행되었던 저성과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해고가 이번 정부 지침 시행을 계기로 ‘부활’되었다고 한다.

 

광주광역시 C기업 강모씨는 시간선택제 노동자로 고과점수 미달로 그만두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사측은 “2년 이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 그러나 평가의 구체성과 신뢰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업무평가로 인해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아 얼마 후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당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 D용역업체 소속 김모씨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서면해고통보가 아닌 ‘카카오톡’을 통해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근로기준법은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여성노동자 ㄴ씨도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쉬운‘ 해고가 발생하고 있음을 상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해고는 단순히 근로계약관계 종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고로 인한 일자리 부재는 억울함과 절망감, 사회적 고립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은 해고를 쉽게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양대 지침은 이러한 법을 형해화 시키고, 노동현장에서 손쉬운 해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23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악법 국회 처리를 촉구하며 “힘없는 근로자 외면 말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눈물이 힘없는 노동자를 외면하는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면 노동자 목 죄는 정부 양대 지침 폐기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정부 양대 지침을 폐기하고, 해고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입법대안 마련과 함께 ‘노동 있는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2월 25일

정의당 쉬운해고방지센터

담당: 노동민생실 최강연 부장 stavek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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