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논평] 이리원 부대변인,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제과점업을 포함한 8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했다. 이로써 이달 말 완료될 예정이었던 지정 기한이 2019년 2월말까지 연장되었다. 이 기간 동안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 업체는 신설 점포수를 매년 전년도의 2% 이내로 한정해야하며, 인근 중소제과점과의 거리도 도보 500m거리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번 결정으로 대기업의 쓰나미에서 영세 상인들이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골목 상권 수호와 산업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할 수는 없다.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항상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자본을 통한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지난달 식약처는 미용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특정 지역에 법인 자본의 시장 진입을 열어줌으로써 해당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정책이 오히려 골목 상권을 파괴하고 소비자의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정지역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해서 시작한다고 해서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한 구역이 시범적으로 풀리면 다른 지역도 빗장이 풀리는 연쇄반응을 우리는 숱하게 보지 않았나.

 

정부는 영세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 하나하나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상생과 협력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부대변인 이 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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