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을 비롯한 7개업종의 적합업종 재지정 환영한다
- 적합업종 법제화 필요 -
2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인 빵집(제과점업)과 함께 플라스틱봉투, 중고자동차판매업, 자전거 소매업, 자동판매기운영업, 화초 및 산식품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등 총 7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하였다.
지금까지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73개이다. 이 중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18개 업종 가운데, 빵집을 비롯한 7개 업종을 2019년 까지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동반성장위원회의 의결은 재지정 기간이 도래한 업종에 대한 것으로, 3년전의 세부내용과 대부분 같다.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신규업종 지정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빵집의 경우, 세부내용에서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신규 출점시 500m 거리 제한과 2% 총량 제한이 유지되었으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슈퍼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매장 내 개설과 복합매장형태의 인스토어형 신규입점이 거리제한 예외사항으로 추가된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유통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신산업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유통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으로의 확장을 눈감아 준 데에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
정의당은 그 동안,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고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종 보호를 위해서는 적합업종제도가 반드시 법제화 되어 정부의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
정의당은 이번 7개 품목의 적합업종 재지정을 환영하며, 유통대기업의 적합업종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앞으로도 정의당은 적합업종 법제화 실현과 함께 대한민국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 (위원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