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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및 장소 : 2016년 2월 23일 09:00 / 국회 본청 농성장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 정치개혁 논의가 끝내 양당 기득권 담합으로 마무리... 선거제도는 더 불공정해졌고, 민의는 더욱 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며,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할 수 없게 될 것”

 

“양당 합의 북한인권법안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남북 관계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 당정은 국정원을 헌법 위에 올려놓으려 해, 유신독재에 버금가는 테러방지법독재 도래 우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구 획정 담합 관련)

조금 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7석 줄여 그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늘렸습니다. 비례성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도 없습니다.

 

정치개혁으로 시작된 논의가 끝내 거대 양당의 기득권 담합으로 마무리되고 말았습니다. 국회 권력을 앞세운 폭거입니다. 정의당은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더 불공정해졌습니다. 민의는 더욱 더 심각하게 왜곡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민의를 대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양당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국민뿐입니다. 국민이 나서서 양당의 기득권 담합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테러방지법ㆍ북한인권법 관련)

 

선거법 실종 사태가 벌어진 지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아직까지도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대통령 관심 법안들을 연계처리하지 않으면 선거법 통과도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선거와 민생을 비교하면서 민생이 우선이다는 괘변을 늘어놓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뻔뻔함을 넘어 위험합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잠정 합의했다는 북한인권법안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당이 합의한 법안은 북한인권 개선에 그 어떤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대북 삐라 살포를 일삼는 보수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에 그칠 것입니다.

게다가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현 상황에서, 아무런 실익도 없는 위험천만한 선택을 강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섣부른 감정적 대응에 박수를 보낼 만큼 지금 잠북관계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법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우리나라가 마치 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돼있기라도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국민의 불안감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과잉과장광고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방지법이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 국민에게 강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줏단지처럼 떠받드는 테러방지법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국내외 정보 수집 작성'을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한 국정원법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타당합니다.

 

법안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권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도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려 한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미 국회의 통제범위를 넘어선 국정원을 이번 기회를 빌어 헌법 위에 올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유신독재에 버금가는 테러방지법독재의 도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적당히 타협해선 안 됩니다. 만일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새누리당의 연계처리 의도에 무기력하게 끌려간다면 독재의 부활에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 요건을 갖췄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테러 가능성만을 가지고 국가비상사태 운운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당은 북한인권법 및 테러방지법 제정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2016년 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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