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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_보도자료] 원샷법 독소조항 완화 위한 수정제안

 

 

김제남, 원샷법 독소조항 완화 위한 수정제안

-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최소한 수정 요구 예정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오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원샷법의 최소한의 독소조항 제거와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수정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최소한의 독소조항 배제를 통한 국민/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①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 분할합병(제15조)에서 반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비율을 7% 이내로 하향하여(원안 10%), 국민의 노후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최소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반대권 행사를 보장하고,

 

※ 국민연금의 Top 10 국내 보유주식 총액은 34조원(총 보유주식의 41%) 가량으로 대체로 각 종목별로 7% ∼9% 범위에서 보유

 

② 주주총회 절차 간소화(18조) 조항을 삭제하여 주총 소집통지 기간, 합병 관련 서류 공시기간 등을 원래대로 최소 2주간을 보장받도록 하여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며,

 

③ 일본 원샷법의 이해관계자 보호 조항을 원용하여 노동자, 소비자, 관련업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경쟁의 저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김제남 의원은 “재벌을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마당에 이 마저도 반영되지 않는다면, 정부 여당의 재벌 비호정권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고 다짐하였다./끝/

 

붙임자료 1.기업활력제고특별법 수정제안

-참고 1. 국민연금 Top 10 주식보유 현황

-참고 2.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 이해관계자 보호 관련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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