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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새누리당 단독 운영위가 ‘국회법 58조’를 위반한 것 관련

 

일시 : 2016년 1월 19일 14:00

 

어제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소집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국회운영위는 국회법 58조에 명시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명백히 국회법을 위반했다.

 

정의당이 확인한 결과, 상임위 의결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절차를 생략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지금껏 생략한 사례도 없다.

 

국회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 ①항은,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고 돼있으며, 이에 대해 『국회법해설』(2012)은 “「국회법」은 모든 안건에 대하여 반드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고 못 박고 있다.(259쪽)

 

그럼에도 이날 원유철 원내대표는 “오늘은 특별히 안건 추가상황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한다며 대체토론, 찬반토론 등 다른 모든 절차도 생략한 채 불과 4분 45초 만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그러나 원 원내대표가 밝힌 사유는 전혀 근거가 없다.

 

정의당은 법과 절차를 위반한 이번 국회운영위의 결정이 원천무효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다수의석을 앞세워 국회법을 유린한 집권여당의 폭거에 대해 응당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요청 드린다.

 

2016년 1월 19일

정의당 원내대변인 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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