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노동위원회, 사법정의 저버린 법원의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논평] 노동위원회, 사법정의 저버린 법원의 동양시멘트 해고 노동자 편파 판결을 규탄한다.

 

 

1년 넘게 정규직 전환과 복직투쟁, 노사교섭 촉구를 하며 농성을 벌여온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지난 13일, 민주노총 강원영동지역노조 동양시멘트지부 최창동 지부장징역 1년 6개월, 김경래 수석부지부장 징역 1년, 박철민 총무차장 징역 1년, 조합원 3명 징역 6월 등 검찰이 구형한 대로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농성을 접고,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집행유예나 벌금 삭감으로 선고했다.

 

동양시멘트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4년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결하여 동양시멘트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을 만큼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이라며 위장도급으로 판정하면서 이들을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는 2주 뒤 형식적으로 도급관계를 유지하던 협력업체에게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100여명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해고통지를 받았다. 이후 동양시멘트는 회사 매각을 추진했고, 노동자들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는 기업실사단에 교섭요청 공문접수를 촉구하다 회사 관리자들과 물리적인 충돌로 연행되었다. 노조가 설치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를 막으려던 행위는 폭행으로, 선전전 진행은 업무방해 혐의가 되어 검찰에 기소 되어이번 법원 판결을 받은 것이다.

 

동양시멘트지회는 2014년 노조가 설립되고 난 이후 1년도 채 되지 않아 손배가압류로 85명의 조합원이 27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현재 노조 조합원이 20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번 법원 판결로 7명이 구속되었다. 법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노조탄압이 진행된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할 법원이 노조에 가입해 농성하는 조합원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더 낮은 양형을 선고해 형평성을 상실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말은 무색할 수밖에 없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뿌리 깊은 반노동·반노조 입장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판결을 내려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5일

정의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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