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진후 원내대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 기념 간담회 인사말
일시 및 장소 : 2016년 1월 11일(월) 11:00 / 국회 본청 216호
살다보니 이런 기쁜 날도 있습니다. 그 동안 법안 발의로 시작해서 법안 통과되기까지 2년이 조금 더 걸렸습니다. 사실 이 법안은 정의당이 기획하고 제가 책임을 맡아서 추진했던 법안이었습니다.
개정법안도 아니고 제정법안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험난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만, 처음 제출했을 때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아무도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년이 넘도록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건 처음 제출했던 법안이 가진 굉장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과연 이 정부가 책임있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하신 법안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의 중심적인 내용들은 많이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토론회와 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봐주셨던 여러 단체들의 노력이 저에겐 굉장히 큰 힘이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빛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회의가 들 때마다 격려해주셨던 진실 된 마음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법안 명칭이 변경돼서 한국수화언어법으로 되긴 했습니다만, 법안 제1조에서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라는 법적 규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 다시 말해 음성언어와 동등한 언어로 규정됐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또 ‘농문화’라는 규정은 다른 의원님들의 법안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수화언어뿐 아니라,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의 총칭으로 농문화를 규정했던 점도 의미가 큽니다.
수화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활동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점, 또 농인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안에 명시한 점 등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수화언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교육과정과 섬세하게 조율이 될 필요가 있어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은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법에 따라서 한국수어문화를 개척하고, 또 수어의 의미를 국민과 더불어 나눌 수 있는 계기도 충분히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안들에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에 법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고심과 노력이 이런 조그마한 법 제정으로라도 다소나마 위로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노력하는 정의당 되겠습니다.
2016년 1월 11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