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문] 언론개혁기획단, 신문법 개악,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 1호”

[기자회견문] 언론개혁기획단, 신문법 개악, 인터넷 공론장에 대한 정부의 “긴급조치 1호”

 

오늘 우리는 정부의 일방적인 신문법 개악에 맞서기 위한 중요한 걸음을 떼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세계의 유래 없는 기준을 내세우며 사실상의 폐간을 종용하는 언론 학살극이, 국무회의라는 행정기구의 의결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언론기사의 품질을 재고하겠다며 이 시행령을 밀어붙였지만, 이는 언론을 정부의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독재적 세계관의 발로와 다름없습니다. 최근 국민으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언론의 존치는 독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감시의 대상인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시행령을 통해서 실질적인 타격을 입게 된 인터넷 언론 중에는 주류언론이 자세히 다루지 못하는 전문적인 영역과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훌륭한 언론도 많습니다. 두 명의 수의사가 만들어가는 수의학 전문지 “데일리벳(http://www.dailyvet.co.kr/)”, 네 명의 기자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삼대 미디어-언론전문지 중 하나인 “미디어스(http://www.mediaus.co.kr/)”, 세 명의 기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언제나 장애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차별에 저항해온 공로로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매체상을 수상한 “비마이너(http://beminor.com/)”, 대구경북 지역에서 소수의 목소리와 진보적 여론을 대변하는 “평화뉴스(http://www.pn.or.kr/)”등이 대표적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세월호 청문회는 오로지 인터넷 언론들을 통해서만 생중계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유가족들께서는 진실을 애타게 찾는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 언론 때문에 직접 “416TV(https://www.youtube.com/user/Remember0416)”를 만드셨습니다. 방송은 신문법 개정안의 효력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다곤 하지만, 또 다른 시행령으로, 방통위의 의결로 이런 목소리들을 없애버리려는 시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악과 검열이 시시각각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에 재갈을 물리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스스로의 두 눈 뿐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것은 유아기에나 허용되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적인 오만 속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랍니다.

 

2015년 12월 21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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