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건강정치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1년 째 실종 중!
1천만 서민 혜택 보는 건강보험료 개편안,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해부터 계속 연기하고 백지화시키더니 다시 당정협의에서 재논의해 올해 안에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협의가 이미 여름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하지 않더니 12월인 지금 언론을 통해 건강보험료 개편을 올해 안에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사실상의 백지화를 선언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핵심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일부 고소득층의 임금소득외의 종합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은 소득 외에도 가족원수, 재산, 자동차 등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어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당초 발표하려던 부과체계 개편안은 소득과 관계가 없는 자동차, 성·연령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서민에게 가혹했던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70%이상인 천만명 이상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는 그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부담해왔던 것을 원래대로 정상화하는 방안이다.
반면, 현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임금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어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기준 7,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고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경우도 적지 않다. 모두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적게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종합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그 대상자는 45만명 정도라고 한다. 전체 국민의 1%에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는 1%의 불만 때문에 천만 서민의 염원을 져버린 꼴이다. 게다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로 인한 건강보험 재원 손실은 결국 지역가입자에게, 또는 임금소득이 유일한 소득인 평범한 직장가입자에게 돌아가는 형편이다.
정부는 현재 경제를 살린다며 국제의료지원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등의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무관한 법이다. 반면, 진짜 서민을 살리는 정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약속을 해 놓고도 어기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정의당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에 의해 실종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정의당이 반드시 해낼 것이다.
2015년 12월 17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위원장 김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