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정진후 원내대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직권상정과 같은 초법적 행태 거두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계속 유린하려 한다면 중대결심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

 

 

나경채 공동대표 “박근혜정부, 노동을 개혁해야한다면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입법 추진하고 있어. 정의당, 노동자 권리 지켜낼 것”

 

 

정진후 원내대표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 유린...헌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국민에 대한 공격. 정의당은 선거제도, 경제활성화법, 노동5법 직권상정 단호히 반대"

 

 

 

 

일시: 2015년 12월 1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로텐더 홀 농성장

 

 

 

 

■ 심상정 상임대표

 

(박근혜 대통령 대의민주주의 유린)

 

지난 15일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법안처리 순서까지 제시하면서 직권상정을 압박했습니다. 일개 청와대 수석이 입법부 수장의 목을 조른 일은 국회사에 기록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 같은 삼권분립 훼손은 국회를 거수기쯤으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와 친박의원들의 충성경쟁도 가관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은 저버리고 대통령 성화에 떠밀려 국가비상상황을 운운하며 허무맹랑한 긴급명령권을 꺼내들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이 뽑는다는 서글픈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정의화 국회의장 소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국회의장의 말씀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선거구공백에 따른 입법비상사태에 대한 우려는 십분 이해합니다만은, 선거구공백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로 볼 수 있는지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경기규칙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협상은 참여자들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원칙입니다.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여야합의를 최우선 전제로 했던 이유 역시 그것이 민주적 정당성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회가 지금까지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법정시한을 준수했던 적은 15대 총선 이후 한 번도 없습니다.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선거구공백도 2004년에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선거구획정 지연을 최소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여야가 합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소수정당 의석마저 빼앗아 승자독식을 더 강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몽니를 부추기고, 그들의 기득권 보전에 악용될 것입니다. 직권상정 입장을 재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박근혜정부에서 민주주의의 두 기둥이라 할 의회주의와 법치주의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법적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위헌적 작태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이라는 초법적인 발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권세력에게는 헌법보다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일이, 민주적 규범과 법률보다 대통령의 돌격 명령이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정부에서 국회해산 얘기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듯합니다.

 

무엇보다 야당의 분열을 틈타서 정부여당이 쟁점법안을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시도를 절대 용납해선 안 될 것입니다. 이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야당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대통령의 일탈을 매섭게 견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민생파탄을 막는 일은 온전히 야당의 몫입니다. 이점에서 야당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의당은 정부여당이 쟁점법안과 선거법에 대한 직권상정과 같은 초법적인 행태를 거두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의민주주의를 계속 유린하려 한다면 중대결심에 도달할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노동개악 관련)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가 연령제한 없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평소 <사람이 미래다>라는 문구의 광고를 해 왔던 기업이었기에 더 충격이 컸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관련 기사에 광고문구를 빗대 <명퇴가 미래다>, <해고가 미래다>와 같은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대상에 갓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분개했지만, 그 사실을 빼면 이 일은 재벌기업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익숙한 사례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수 천 만원의 비용을 들여 전문컨설팅업체의 도움을 받아 노동자들의 퇴직을 종용하기도 했던 기업입니다. 저성과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에게 퇴사를 강요하는 내용의 교육을 통해 퇴직을 강요해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이 이처럼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쓰다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장시간 저임금노동에 많은 노동자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노동을 개혁해야한다며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노동개악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요구는 노동개악저지였습니다. 정의당 역시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나가는데에 노동계,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정진후 원내대표

 

(청와대 국회 개입과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 관련)

 

먼저, 정의당은 선거제도,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 등에 대한 직권상정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일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무책임한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15일,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하였고 16일에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결과로 직권상정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무능을 일탈과 독선으로 해결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을 1972년도의 유신 선포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평소에 법과 원칙을 강조하여 왔지만 그 법과 원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국회법 85조 1항 2호에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 지정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시 사변입니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일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기업이 망하고 국가가 도산합니까?

 

또한, 헌법 40조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걸핏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공급과잉과 수요감소를 이유로 대량해고 위협까지 하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를 대비하고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는 것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공히 가지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경제활성화법과 노동5법은 대통령의 발언과 전혀 상관없는 법들입니다.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협박과 공포정치만 남아있습니다. 오히려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법안들입니다. 재벌과 대기업의 활동만 경제입니까?

 

정의당은 법과 원칙에도 없는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한 행동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귀는 닫아버리고 눈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입으로는 독설만 퍼붓는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정부의 ‘무능’만으로도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거기에 오만과 독선까지를 곁들인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대통령입니까? 국민을 깜깜한 절망으로 몰아가는 새누리당 정권의 폭주,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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