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끝내 인터넷 공론장을 걸어 잠글 것인가

[논평] 언론개혁기획단, 끝내 인터넷 공론장을 걸어 잠글 것인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을 반대한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한다. 이 개정안의 요지는 현재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의 요청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심의를 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통위 박효종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상위법과의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법률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지난 8월 24일 205인의 법률가들은 이 개정안을 “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이번 개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자발적이고 막강한 지지?비호 세력을 가진 공인, 즉 대통령 등 정치인, 연예인, 종교지도자, 기업 대표 등이며, 이들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수단으로 통신심의제도가 남용될 위험은 매우 크다.”고 비판한 바 있다.

 

평범한 사인(私人)에 대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하여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하거나 방통위의 신속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다. 이제 인터넷에는 친정부, 친여당, 친재벌의 댓글부대와 함께,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를 찾아 신고를 남발하는 신고부대가 활개를 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로지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에게 거슬리지 않는 의견들만 나부끼는 인터넷 공론장의 죽음이다.

 

박 위원장은 ‘공인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에 한정해서만 제3자 심의를 열어두겠다’고 말했지만, 공인이라는 개념자체의 모호성과 더불어, 법의 판결이 있더라도 모든 것이 불법의견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박 위원장과 여당측 방통위원들의 의견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심의하겠다”, “속기록에 남겨 보증하겠다”는 애매한 말 뿐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의 언론장악을 넘어선 공론장 장악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 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외신에게 막무가내로 항의를 하고, 인터넷언론들을 강제 폐간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인터넷 공간까지도 장악과 검열의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울어진 의결 구조를 통해 오늘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면 스스로 존립의 근거를 훼손한 결과로 기록 될 것이다. 3년 임기의 상임위원들이 규제기관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도를 넘고 무모한 결정은 내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15년 12월 10일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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