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지금 필요한 건 지자체 파산제가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이다
지방재정 악화 책임 떠넘기는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 반대한다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 긴급재정관리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한 ‘지방자치단체 파산제’의 다른 이름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해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자치행정권을 정지시키고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청사 건립이나 전시성 사업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방재정 압박상황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교부세가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취득세가 인하되고, 중앙정부의 정책과 대통령 공약이던 복지사업의 재정부담을 지방으로 떠넘기면서 지방재정이 악화된 것이다.
그런데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 다시 말해 지자체 파산제의 도입은 중앙정부의 책임은 온데간데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전적으로 책임을 묻고 있을 뿐이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첫째,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중앙정부가 일종의 ‘파산관재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것이 긴급재정관리제도의 핵심이다.
둘째, 지방재정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과도하게 겁박하는 제도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내실화하고 지방공기업 채무 통합 관리나 민자사업 통제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면 될 일이라는 얘기다.
셋째,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은 중앙정부의 개입이 아니라 지방의회나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앙정부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해 아래로부터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2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에도 못 미치고 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우선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재정자율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지금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긴급재정관리제도라는 협박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다.
2015년 12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 문의 : 윤재설 정책연구위원(02-788-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