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 새누리당의 5대 노동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오늘(20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개 법안을 심사하게 된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5개 법안에 반대하며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정의당은 9.13 노사정합의에 대하여 정부의 협박과 한국노총의 굴복으로 이루어진 강요된 합의로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노사정 합의 하루 만에 발표한 새누리당의 노동 5개 법률 개정안은 9.13 합의문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허용업종 확대' 등의 조항도 끼워 넣은 악법의 악법으로서 반대한다. 새누리당의 기간제법은 평생 비정규직법이고, 파견제법은 불법파견 면죄부법으로 재벌의 청부입법이다. 노동자를 저임금의 수렁에 빠지게 하고, 불안정한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으로서 노동의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정의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것은 민생이다. 정의당은 이미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위하여 세가지를 제안한 바 있다. 첫 번째로 새누리당의 노동 5법이 아니라 정의당이 발의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이 매년 정원의 5% 이상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연내 20만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협조해야 한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청년일자리를 늘리는데 국회가 앞장 서야 한다.
두 번째로 진정성 있는 고통분담을 위해 고위직 연봉자에 대한 최고임금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다. 정의당은 지난 16일(월) CEO 등 대기업 고위 임원 최고임금제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여 여론 수렴하고 있다. 고통분담은 위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제대로 된 노동개혁과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회 내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악법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토론이다. 노사정 합의는 강요된 합의였다. 한국노총은 20일(금) 중대 결단을 예고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노동 5법은 일방적으로 추진한 독재적 법안이다. 처음부터 다시 충분히 토론해야 한다.
정의당은 새누리당의 5대 노동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고, 실재로 청년과 노동자, 국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0일
정의당 노동시장개혁똑바로특별위원회(위원장 정진후·김형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