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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서울대 무기계약직도 차별심각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 중, 기간제법 위반 후 전환사례 215명

무기계약 전환억제 지침 수립, 정규직 무기계약직 임금?복지제도에서 차별

무분별한 기관장 고용체계 때문, 총장 직접고용 체계로 전환필요

 

서울대의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가운데,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의 경우도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 중 122명은 이번 명절에 명절휴가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채용 기관별 또는 채용 기관장별 근로조건과 대우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차별로도 최고인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무기계약직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대가 비정규직은 물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도 각종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982년 6월 채용된 직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이후인 2007년 10월에서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 이 직원의 비정규직 채용기간은 9,224일에 달한다. 1985년 12월에 채용된 직원도 2008년 4월에서야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이 직원의 비정규직 채용기간은 8,142일에 달한다.

 

현재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은 총 488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기간은 1,249일, 3.4년에 달한다. 이중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800일 이상이었던 직원은 227명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044일이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 중 가장 많은 직종은 사무(보조)원으로 모두 283명이었다. 그 다음이 기타직종으로 90명, 조리(보조)원 21명 순이었다. 무기계약직 직종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가장 길었던 직종은 교육(보조)원으로 3명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2,296일에 달했다. 교육(보조)원은 모두 부설중?고등학교 재직자였다.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길었던 사서 및 기록물정리원의 경우 평균 1,756일 동안 비정규직에 재직했었다. 이들은 각각 대학원, 도서관, 부설학교, 연구소, 단과대학에 고용되어 있었다. (참고 : [표-1]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직종별 현황)

채용 기관장별로 보면 단과대학 학장등 교육기구 기관장들이 채용한 무기계약직이 가장 많아 160명에 달했고, 이들의 평균 비정규직 고용일은 1,757일 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132명의 무기계약직을 채용한 부속시설, 107명을 채용한 연구시설 순이었다. (참고 : [표-2]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채용기관장별 현황) 

 

채용기관장 기준으로 무기계약직의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살펴본 결과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기구의 경우 공과대학 시설물 관리원의 경우 「기간제법」을 위반하며 8,142일만인 2008년 4월에서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사무(보조)원은 채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도 있었다. 부속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장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인원은 사무(보조)원으로 4,748일만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채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이 된 경우도 있었다. (참고 : [표-3] 서울대학교 무기계약직 채용기관장별 비정규직 고용기간 최고?최저 현황)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서울대가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물론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울대는 2010년 10월 “무기계약은 정년까지 채용해야하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감안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 원칙적으로 전환 금지”하라는 무기계약직 전환 억제 방침이 담긴 ‘비정규직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해 본부 및 본부 직할 부속시설에 내려보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 문서에서 서울대는 “비정규직의 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 비정규직 인력이 필요할 경우 예산확보방안,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당 15시간 미만 파트타임 근무」 등 무기계약 전환 예외 근로자 채용”이라는 무기계약전환을 전제로한 비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안까지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 [서울대학교 2010년 10월 비정규직 운영 개선 계획 중])

실제 서울대에서 2년을 초과한 800일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무기계약직 전환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간제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법 위반이 아닌 사례 12명을 제외하면, 모두 215명이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을 초과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이 10년이 넘었던 경우도 27명에 달했다. 이러한 위반은 사무(보조)원, 시설물관리원, 조리(보조)원, 교육(보조)원 직종에 상관없이 나타났다. (참고 : [표-4] 10년이상 비정규직 고용자 후 무기계약직 전환자(기간제법 위반 사례))※ 「기간제법」이 정한 2년을 초과한 사례중 한달 이내의 기간 초과는 행정절차 기간으로 판단하여 위반사례에서 제외하였음.

서울대의 무기계약직 고용실태에서 특이한 것은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다. 보통의 경우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한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서울대의 경우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처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도 58명에 달했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중 비정규직 고용기간없이 무기계약직을 바로 고용한 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으로 이들 기관에 근무중인 무기계약직은 모두 126명이었다. 이들 기관중 간연구소, 뉴미디어통신공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 아시아연구소는 무기계약직 모두가 최초 고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고용되었다.  

 

이 경우 상시근로 인력의 필요성에 의해 정규직으로 선발해야 하지만 이를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경우이거나, 비정규직을 거치지 않고 무기계약직으로 선발한 특혜를 부여한 경우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 무기계약직 3명을 모두 고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아시아연구소의 경우 현재 고용되어있는 비정규직 9명중 4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었다. 14명을 최초 고용시부터 무기계약직으로 뽑은 관악학생생활관의 경우도 비정규직 4명중 2명이 전환대상이었다. 심지어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전환대상자 16명중 1994년 비정규직으로 최초 고용되었지만 2016년 상반기에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운 인원도 있었다.

 

물론 비정규직을 뽑지않고 그나마 정년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처음부터 뽑았다는 점에서 고용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간제법」을 수시로 어기면서 무기계약 전환을 하거나, 현재도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기간제법」을 위반한 상태로 무기계약 전환이 되고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혜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다. (참고 : [표-5] 무기계약직 중 최초 고용시 무기계약 고용기관 현황)

 

무기계약직간의 임금차이는 물론 각종 수당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없는 무기계약 채용으로 무기계약직 내에도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무기계약직 488명중, 육아휴직과 임금현황이 제출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484명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연봉은 29,968,017원이었다. 월평균 임금은 2,497,335원이었다. 문제는 임금격차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최고 연봉자는 경영대학에 근무하는 사무(보조)원으로 연봉이 66,408,000원이었고, 월급여는 5,534,000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속시설인 언어교육원에 근무하는 연구(보조)원은 연봉 12,713,520원, 월급여는 1,059,460원에 불과했다. (참고 : [표-6] 서울대 무기계약직 최고?최저 연봉자 현황)

이러한 차이는 같은 기관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최고연봉자가 있는 경영대학의 경우 최저연봉은 22,818,480원이었다. 최고연봉자와 같은 사무(보조)원이었다. 이외에도 같은 기관, 같은 동종직종간 무기계약직이지만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난 경우는 많았다. (참고 : [표-7] 서울대 경영대학 무기계약직 최고?최저 연봉자 현황)

 

이러한 임금차별은 각종 임금체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울대는 정규직원의 경우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육아휴직수당, 위험근무수당, 정근수당등을 지급하고 있었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당을 각 고용기관별로 지급여부가 달랐다. 비정규직의 경우는 아예 지급받지 못하는 항목들이다. 특히 명절휴가비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362명만 받았고, 맞춤형복지비의 경우 178명만 받았다.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를 받더라도 금액의 차이가 컸다. 명절휴가비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은 4,257,000원을 받았지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100,000원을 받았다. 맞춤형 복지비의 경우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3,990,000원을 받았지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은 80,000원을 받았다.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도 심각했다. 서울대는 교수와 정규직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등 관련 병원에 대한 진료비를 정규직은 병원별 300만원씩, 1인당 총 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진료비 지원 대상도 교수와 정규직원의 배우자와 부모, 배우자의 부모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직원대상 외국어 교육의 경우도 정규직원들에게만 기회가 부여되고,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은 대상이 되지 못했다. (참고 : [서울대학교 진료비 직원외국어교육 차별 사례])

서울대는 최근 무기계약직은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비판을 받자 2015년 5월부터 전국대학노동조합등이 참여하는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TFT’를 구성해 8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정작 노동조합등은 서울대가 비정규직등 학내 차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무마하려는 면피용으로 이를 운영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이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TFT’와 관련하여 서울대가 ‘비정규직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 수렴 조차 거부’하는 것은 물론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TFT의 결과물인 양 발표’했다는 입장을 서울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책임경영은 없고,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을 당연시하고, 고착화시켜 교수, 정규직,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으로 이어지는 서울대 카스트 제도를 만들었다”며, “총장이 가진 인사권을 기관장들에게 무분별하게 위임한 결과는 차별의 확산과 고착화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총장이 사과하고,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6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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