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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국립대병원 불법 진료지원인력(PA), 전년대비 증가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립대병원 불법 진료지원인력(PA), 전년대비 증가

전체 632명중 서울대병원 158명으로 가장 많아

 

국립대병원의 진료지원인력 일명 PA인력이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A인력은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각 국립대병원(본원 10, 분원3)으로부터 2014년 ~ 2015년 PA인력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2015년 국립대병원에서 운영중인 PA인력은 모두 632명에 달했다. PA인력을 한 명이상 운영하는 진료과는 모두 39개과였다.

 

문제는 현행법상 명백히 불법인 PA인력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이다. 2014년 국립대병원의 PA인력은 40개 진료과에 581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51명이 늘어난 것이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 가장 많은 PA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다. 2015년 기준 본원 158명, 분원(분당서울대병원) 97명으로 모두 255명에 달했다. 전체 국립대병원 PA인력 632명의 40.3%에 달한다.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으로 본원 50명, 분원(양산부산대병원) 70명으로 130명이었다. 전체 PA인력의 19.0%에 달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PA인력이 가장 많이 증가한 병원은 경상대병원은 2014년 34명이었던 인원이 2015년에는 53명으로 19명이 증가했다. 전체 증가인력의 37.3%를 경상대병원이 차지한 것이다. 경상대병원 다음으로는 충남대병원으로 2014년에 비해 8명이 늘어났다. (참고 : [표-1] 2014년 ~ 2015년 국립대병원 PA현황) 

PA인력을 많이 사용하는 진료과는 외과로 전체 PA인력의 22.2%인 140명에 달했다. 외과 다음으로는 내과 PA인력이 65명으로 10.3%를 차지했다. 흉부외과, 비뇨기관, 산부인과도 PA인력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 [표-2] 2014년 ~ 2015년 국립대병원 PA 운영 상위 10개 진료과)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PA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것이 원인중 하나 이지만, 병원이 편의에 의해 운영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 되는 PA인력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보호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10월 1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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