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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국감보도]조폐공사, 육사출신 감사 아들 회사에 16년간 일감 몰아줘
 
2015. 10. 1
[2015 국정감사 보도자료 #27] 
조폐공사, 육사출신 감사 아들 회사에 
16년간 일감 몰아줘  
 
 
 
 
공사 감사의 아들 회사를 각종 품목에 납품업체로 선정해 16년간 거래
지난 5년 간 조폐공사와 거래규모 2,021억 원, 거래 대부분이 수의계약 
최근에는 골드바 제조까지 맡겨 1년 새 해당기업 매출액 260억 원 늘어
회계 감사의견 '한정' 불구, 입찰 따내고 외주가공업체 평가도 무사통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오늘(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99년 부터 현재까지 무려 16년간 육사 출신 감사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거래규모는 2,021억 원에 달한다. 거래 276건 중 3건을 제외하고 전부 수의계약이었다. 지난 해 부터는 조폐공사의 골드바 사업에 제조업체로 선정 했는데, 같은 기간 해당 기업의 회계법인 감사의견이 한정으로 나왔음에도 입찰을 따내고 외주가공업체 평가도 무사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원석 의원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조폐공사와의 유착이나 비리 혹은 특혜가 없었는지 국정감사와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99년 4월, 설립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자본금 5천만 원의 G사를 기념주화 소전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02년에는 조폐공사의 월드컵기념주화 은소전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2008년에는 특수압인물을 취급하는 외주가공업체로 선정하기도 하는 등 G사와 조폐공사는 최초 선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오고 있다. 문제는 G사의 대주주인 이 모씨가 지난 92년부터 94년까지 조폐공사에 감사로 재직했던 육군사관학교 18기 예비역 소장 이근택씨의 아들이라는 점이다. 이모씨는 지난해 기준 G사의 지분 27.1%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모씨의 부인(17.5%)와 남동생(4.4%)의 지분을 모두 더하면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G사가 조폐공사 납품업체로 처음 선정될 당시 조폐공사의 감사 역시 육사 21기 예비역 소장 이석복씨 였다. 
 
 
3. 사실상 조폐공사가 육사 출신 감사의 아들 회사를 협력·납품업체로 선정해 놓고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이다. 실제로 조폐공사가 거래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최근 5년간, 공사와 G사 간의 거래규모는 총 2,021억 원에 달한다. 거래건수 279건 중 3건을 제외하고는 수의계약 또는 3자 계약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한편, 조폐공사가 자체 골드바 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G사는 해당 골드바의 제작도 맡게 되었다. 조폐공사가 지난해 G사로 부터 매입한 골드바 매입금액은 266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G사의 매출액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2013년도 692억 원이었던 G사의 매출액이 지난해에는 954억으로 급증한 것이다. 더불어 G사의 매출실적이 확인 가능한 2011년과 2012년의 경우 각각 71.9%와 68.5%가 조폐공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었다. 사실상 매출 대부분이 조폐공사로 부터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6년간 조폐공사가 육사출신 감사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자본금 5천만 원의 회사를 매출액 950억 원의 회사로 키운 것이다.  
 
 
4. 한편, 조폐공사는 G사를 지난 2014년 골드바 제작업체로 선정해 골드바를 매입했다. 그러나 저중량 골드바 일부를 제외하고는 경쟁 입찰을 하지 않았다. 저중량 골드바의 입찰도 이미 골드바 사업이 시작된 뒤인 올해 2월에나 시행됐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는 2008년 G사를 특수압인물을 취급하는 외주가공업체로 선정했기 때문에 골드바 제작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사의 외주가공업체 선정당시 골드바는 특수압인물 품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조폐공사는 올해 7월 외주가공업체 재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자금·품질·생산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G사는 지난 2014년도 회계법인 감사의견에서 감사범위 제한으로 정상이 아닌 한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정 의견은 회계감사 결과 중요한 회계정보가 누락되거나 회계기준을 준용하지 않은 경우 제시되는 의견으로, 상장기업의 경우 한정의견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연속해서 두 번 같은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는 회사가 조폐공사의 입찰을 따내고 외주가공업체 재평가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5월 조폐공사 자체감사에서도 골드바 사업이 제조 발주 요청, 금형 관리, 가공품 반출입 등에 있어서도 미흡하게 운영된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5.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공기업이 육사출신 감사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에 16년간 일감을 몰아줬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G사가 최초 협력업체 선정 당시부터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품목에 대해 조폐공사의 협력·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재무상 문제가 있음에도 골드바 제조 입찰을 따내고 외주가공업체 평가를 무사통과하기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사와의 유착이나 비리, 그리고 감사 출신 아들 회사로서 특혜가 없었는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따져 묻고, 상임위 차원의 감사원 감사를 청구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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