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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사립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부실

[2015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사립대법인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 부실

예산보다 결산 수입 4,354억원 많지만, 사학연금은 여전히 학교에 전가 

 

교육부는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법인별로 사학연금의 학교부담 규모를 승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승인해준 규모가 2014년 한 해에만 1,108억원(150개 4년제 사학법인 기준)이었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기준액 2,909억원의 38.1%에 달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런 승인제도가 정작 당해연도 법인의 수입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회계연도 법인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50개 4년제 사립대학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사학연금 기준액은 2,909억원, 이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1,902억원이었다. 1,007억원을 학교가 부담한 것이다. (참고 : [표-1] 사학연금 기준액?법인부담액?학교부담액 현황) 

 

사학연금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사립학교 법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등한시하고 학교에 이 부담을 떠넘겨왔다. 이에 국회는 무분별한 법인부담금의 학교 떠넘기기에 제동을 걸기위해 2012년 1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개정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부담금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경우 부족액을 학교에 부담시키는 것을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년도 직전 3개년의 법인회계의 순수입(전입금 수입, 이자수입, 수익재산 수입 기준, 기부금등 제외) 평균에 인건비, 운영비, 연구학생경비등 경직성 경비 지출평균과 감사이행 또는 법원 판결 등 불가피하게 교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경상비전출금등을 제한 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액 규모를 승인해 주고 있다. 승인은 해당 회계연도 결산 이후에 진행된다. 즉, 2014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승인을 2015년 3월 회계마감 이후에 2011~2013년 3년의 법인 수입?지출 중 일부를 평균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결과적으로 사립대학 법인의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전가에 오히려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다.

정진후 의원이 분석한 결과 2014년 교육부가 150개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사학연금 기준액 2,909억원중 학교부담을 승인해 준 금액은 1,108억원으로 38.1%에 달한다. 실제학교가 부담한 1,007억보다 101억원을 더 승인해줬다. 교육부가 승인해준 금액보다 실제 법인이 부담한 금액이 101억원 더 많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 비중을 높게 승인해준 것이다. (참고 : [표-2] 사학연금 승인현황 및 실학교부담 현황)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부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승인해주는 기준이 해당 년도 예산과 결산을 근거로 하지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사립대학법인의 예산상 수입총액과 결산상 수입총액을 비교한 결과 당초 법인들이 편성한 예산의 수입총액은 1조 9,696억원이었다. 그러나 결산결과 수입총액은 2조 4,321억원에 달했다. 예산대비 결산수입이 무려 4,35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예산보다 21.8%나 늘어난 수치다. (참고 : [표-3] 사립대법인 예산•결산 수입총액 차이) 

 

수입이 늘어났지만 사립대학법인들은 예산 편성 당시 편성했던 법인부담금 1,918억원보다 15억원 적은 1,902억원을 법인부담금으로 지출했다. 수입은 4,321억원이 늘었지만 정작 법인부담금은 예산보다 적게 지출한 것이다. 법인들이 처음부터 법인부담금을 완납하기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참고 : [표-4] 사립대법인 예산•결산 법인부담금 차이) 

 

사립대법인중 예산상 수입보다 지출상 수입이 많은 법인은 분석대상 150개 법인중 절반이 넘는 78개 법인에 이른다. 이중 결산수입이 예산보다 10억원이 많은 사립대법인은 41개였다. 이중 명지대학교의 경우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부담을 40억원 승인받았지만, 결산수입금이 예산보다 576억원이 많았고, 한성대는 승인액 11억원에 결산차액은 377억원, 광주대 승인액 9억원에 결산차액 171억원이었다. 그러나 명지대는 결산상 법인이 부담한 법인부담금은 1억원, 한성대는 2억 5,000만원, 광주대 2억원에 불과했다. 물론 법인별로는 4년제 대학만이 아닌 전문대등의 다른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예산대비 결산의 차액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 (참고 : [표-5] 수입 예•결산 차액 상위 5개 사립대법인 법인부담금 현황)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제도의 부실함은 학교부담금 승인액이 사학연금 기준액보다 높은 대학이 있다는 점에서도 지적될 수 있다. 영남대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은 60억원이었지만, 교육부가 승인한 학교부담 승인액은 74억원에 달했다. 대구한의대의 경우도 기준액은 11억원 이었지만 승인액은 16억원이었다. 상지대는 승인액 기준액 18억원, 승인액 22억원이었다. (참고 : [표-6]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액 기준액보다 많은 상위 5개 사립대법인)

정부의 승인을 위반한 대학도 있었다. 인천가톨릭대는 학교부담 승인을 한 푼도 받지 않았지만 학교가 2억 7,600만원을 부담했고, 한중대도 한 푼도 승인받지 않고 2억 2,200만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동의대는 36억원중에 22억원을 승인받고 1억 8,800만원을 학교에 부담시켰고, 한국산업기술대 16억원 기준에 8억원 승인을 받았지만 1억 4,900만원, 수원대는 26억원 기준에 22억원 승인받았지만 1억 4,300만원을 학교에 부담시켰다. (참고 : [표-7]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위반 상위 5개 사립대법인)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법인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학교전가는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법인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무분별한 학교전가를 막기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작 교육부는 사립대법인들의 사학연금 학교전자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난 만큼 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사립대법인들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010-7552-7062) 

 

201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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