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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후_국감보도] 사립초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의 2배

 

사립초 방과후학교 강좌 영어교과 비중 국공립의 2배

 

공교육정상화촉진법으로 선행학습 금지시켰지만 시행령으로 예외조항 뒀기 때문

서울 10개 사립초, 1·2학년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 90%, 국어 0.5%

정진후 의원 “시행령의 예외조항 폐지하고 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올해 사립초 방과후학교의 교과과목 중 영어관련 강좌 비율이 국공립의 1.9배에 달했다. 최근 3년간 사립초 방과후학교의 영어강좌 비율이 18.1%p 증가했기 때문이다. 

 

  작년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이 제정되면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 제한이 법제화되어 사립초 영어몰입교육이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교육부가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초등 1·2학년 영어교육을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영어몰입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초에서 방과후학교 영어관련 과목이 증가한 것이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최근 3년간(2013-2015학년도)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립초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이 55.7%에서 73.8%로 18.1%p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공립은 33.3%에서 38.3%로 5.1%p 증가했을 뿐이다.(첨부파일 그래프 참고) 

 

  국공립 방과후학교 교과과목 중 영어교과 비율이 증가했지만, 전체 강좌 중 교과과목 비율은 30.8%에서 24.6%로 6.2%p 감소했다. 대신 비교과과목 비율이 69.3%에서 75.4%로 증가했다. 하지만 사립초의 경우 비교과 과목이 74.6%에서 65.2%로 9.4%p 감소하고, 교과과목이 25.4%에서 34.8%로 증가했다.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둔만큼 방과후학교까지 최대한 교과과목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붙임2 참고)

 

 

  실제 서울 10개 사립초등학교의 1·2학년 방과후학교 중 교과과목 참여학생을 분석 해봐도 확인할 수 있다. 영어관련 과목은 2013학년도 37.9%에서 2015학년도 89.6%로 무려 51.6%p나 증가했다. 사립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영어편중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반면 같은 기간 국어는 7.1%에서 0.5%로 –6.5%p 감소했다. 초등학교 1·2학년에게 방과후학교에서 국어는 더 이상 가르치지 않고 영어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서울 10개 사립초의 1·2학년 방과후학교 중 교과과목 참여학생 현황 첨부파일 표 참조) 

 

 

  정진후 의원은 “「공교육정상화촉진법 시행령」에 예외조항으로 둔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모법에서 강조하는 선행교육 금지 정신을 위반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다”며 “사립초에서 1?2학년에게도 영어교육을 과도하게 실시해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당장 시행령에 둔 예외조항을 폐지하고 「공교육정상화촉진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붙임 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

붙임 2. 최근 3년간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좌수 현황 

 

문의 : 박용진 비서  (010-9415-4847)

 

2015년 9월 18일

국회의원 정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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