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 위한 정의당의 ‘노동권을 지키는 4대 노동법안’
정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하기로 한 5개 노동악법에 맞서 이번 국회에 이미 제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용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재검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영ㆍ통과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정진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문을 발표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여전히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합의는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래 가장 불공정합 합의이자, 졸속 합의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청년일자리 펀드’ 조성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도 “이럴 때 쓰는 말이 ‘병 주고 약 준다’는 말 아니겠느냐”며 “머지않아 청년들이 뛰어들 미래 노동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는 겨우 한다는 것이 펀드 조성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어제 전경련이 발표한 삼성전자, 현대차 등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올해 신규 채용 계획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무려 80%가 채용을 늘릴 계획이 없는 셈”이라며 “대기업들의 고용 창출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번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노동자에겐 현금을 뜯어내고 기업들에겐 어음을 받아낸 불공정 거래라는 사실이 또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정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합의문을 처음부터 다시 쓰겠다는 각오로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환노위(심상정 의원), 법사위(서기호 의원 등) 등 해당 상임위에서 대한민국 노동을 벼랑으로 내모는 새누리당의 ‘5대 노동악법’들을 막아내고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실현할 ‘노동권을 지키는 4대 노동법’의 반영ㆍ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
새누리당 안(권성동 의원안 기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를 8시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달리, 정의당 안(심상정 의원 안)은 탄력적ㆍ선택적 근로시간제상 연장근로 조항을 삭제하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포괄임금계약 무효,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 조항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새누리당 당론발의 예정안이 현행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 데 반해, 정의당 안(심상정 의원 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일사업 내 복수사업장 근무시 전체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용기간을 1년으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전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차별시정신청권한을 개인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연합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용보호법 개정안
정의당 안(심상정 의원 안)은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구직급여를 평균급여의 50%에서 75%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보험 수급기간도 180일에서 360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청년구직수당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험보상법 개정안
정의당 안(심상정 의원 안)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즉 감동노동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 파견법(정의당 미제출)
정의당은 당론으로 노동자 파견을 반대해 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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