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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국감보도] 개방형 감사관제 무늬만 개방형, 외부인사는 방패용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교육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에 재직중인 개방형 감사관중 내부 인사나 권력기관·상급기관의 전직 공무원이 임용된 사례가 많아 개방형 감사관제가 무늬만 개방형일뿐 ‘제식구 챙기기’, ‘방패막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방형 감사관’ 관련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개방형 감사관 임용 의무기관 총 132개중 외부 기관 출신을 임용하고 있는 기관은 54개 기관(40.9%)이며, 중앙행정기관(35개)의 개방형 감사관의 경우 외부기관 출신은 총 15명중 감사원(5명) 및 검찰 출신(6명)이며, 나머지도 상급 및 유관 기관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9.2%로 10곳중 3곳만이 외부출신으로 임용할 뿐, 내부에서 승진, 전보로 임명되는 내부채용으로 기관장의 측근이나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뽑히는 경우가 많아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도입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외부출신 감사관 전직을 살펴보면, 외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등은 ‘감사원’, 교육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감사원, 법무부 등은 검사, 관세청은 ‘국무조정실’, 병무청은 ‘국방부’ 등 권력기관이나 상급기관 출신을 감사관으로 임용하여 감사나 수사시 ‘방패막이’로 변질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 전직 고위 검사 출신을 감찰관으로 임용하여 내부채용이나 다름없는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서기호 의원은 “개방형 감사관직을 내부승진 및 내부 단속용으로 악용하거나 권력기관등 출신으로 임용하여 방패막이로 활용하여서는 안된다”며, “공무원 조직 내 비리나 문제점 등을 찾아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도입된 개방형 감사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개방형 감사관’의 임용자격에 전직등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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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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